먼저 답부터 볼게요
계정과목보다 신고되지 않은 사람·지급월을 먼저 찾으세요
인건비가 통장에서 지급됐지만 급여대장과 세무신고에 없다면 장부에 잡급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로 제공의 실질을 확인해 상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또는 독립된 사업소득인지 구분하고 해당 소득유형에 맞는 원천세와 지급명세 자료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일반 원천세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 기본 신고·납부기한이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수정신고·기한후 제출과 가산세를 따로 검토합니다.
필요한 자료
누가 언제 어떤 일을 하고 얼마를 받았는지 복원하세요
계좌이체내역과 현금지급 수령증, 근로계약서·용역계약서, 출퇴근·작업기록, 급여 산정근거를 사람별로 묶습니다. 이미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도 지급월별로 조회합니다.
사회보험 취득·근로내용확인신고가 필요한 근로자라면 공단 접수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세금 자료만 고치고 보험자료를 그대로 두면 이후 대사가 다시 어긋날 수 있습니다.
- 계약·근태·업무지시 기록
- 계좌이체·수령증
- 급여·보수 계산근거
- 세무·사회보험 제출이력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소득유형을 정한 뒤 신고별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세요
첫째, 실제 지급일과 근무기간, 수령자를 확정합니다. 둘째, 고용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상용·일용근로 또는 사업소득을 구분합니다. 셋째, 급여대장과 원천징수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원천세 신고의 수정·기한후 제출 방법을 정합니다.
넷째, 소득유형에 맞는 간이·정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정정합니다. 다섯째, 4대보험·근로내용확인신고와 장부의 미지급금·예수금·보통예금이 같은 금액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사람·지급일 확인
소득유형 판정
원천세 정정
명세·보험 대조
판단 기준
상용·일용·사업소득은 제출주기가 다릅니다
상용근로자는 근로계약과 계속적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일용근로자는 계약·근로일 단위의 실질을 봅니다. 사업소득은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관계인지 확인해야 하며, 세율만 보고 3.3% 처리하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는 근로·퇴직·사업소득의 연간 제출, 상용근로 간이지급명세서의 반기 제출, 일용근로·거주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월별 제출처럼 기한이 다르므로 누락 자료마다 제출 경로를 나눕니다.
계속적 고용·반기 간이자료
근로일별·월별 지급명세
독립용역·월별 간이자료
실제 지급·증빙 확인
실무 예시
8월 단기 근무자 120만원이 누락됐다면
8월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회사 지시를 받아 10일 근무한 사람에게 120만원을 송금했지만 장부와 신고에 빠졌다고 가정합니다. 계약서 제목만 프리랜서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 근무형태와 계약기간을 보고 일용 또는 상용근로 여부를 판단합니다.
확정한 유형에 따라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8월 지급분 원천세와 지급명세 자료를 정정합니다. 장부에는 실제 지급일 기준 급여·예수금·보통예금 흐름을 복원하고, 고용·산재보험 신고가 필요한지도 확인합니다.
10일 근무·120만원 지급
근로 실질 확인
원천세·지급명세
접수·분개 대조
주의할 점
누락 인건비를 다음 달 급여에 섞어 맞추지 마세요
과거 지급액을 현재 달 급여에 더하면 귀속·지급월, 원천세와 지급명세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원래 지급월 자료를 복원하고 수정 또는 기한후 절차를 적용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4일 현재 일반 정보입니다. 근로자성, 일용근로 요건, 원천징수세액, 지급명세서 가산세와 사회보험 적용은 계약기간·근로형태·지급일·사업장 업종 및 자진정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세무·노무 전문가와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국세청 제출주기와 가산세 안내를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원천세 일반 신고기한과 소득유형별 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안내하고, 미제출·불분명·사실과 다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가산세 기준을 별도로 공개합니다.
공개 카페의 누락 인건비 질문은 수요 확인에만 사용했고, 개인별 복원과 정정 순서는 공식 제출제도를 기준으로 구성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아닙니다. 실제 소득유형을 판단해 원천세·지급명세서와 사회보험 자료까지 같은 지급월로 연결해야 합니다.
세액이 없더라도 소득자료 제출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소득유형별 신고·제출대상을 확인합니다.
원래 지급일과 귀속을 기준으로 수정·기한후 제출을 검토해야 하며 현재 달에 임의 합산하지 않습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