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자기주식을 사면 투자자산으로 잡아야 할까?
회사가 발행한 자기 주식을 다시 취득하면 일반적인 타사 주식 투자와 달리 자본에서 차감하는 자기주식으로 검토합니다. 취득일에는 지급대가와 직접 거래비용을 확인하고, 보유 중 시가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금융자산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처분하거나 소각할 때도 매각대금과 장부금액의 차이를 영업수익으로 보기보다 자본거래로 구분합니다. 다만 취득 가능 사유, 배당가능이익 한도, 결의기관과 채권자 보호절차는 거래 유형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법상 절차와 적용 회계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결의서와 주식변동 자료를 한 묶음으로 두세요
정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취득 공고와 계약, 증권계좌 거래내역, 주주명부, 배당가능이익 계산자료를 준비합니다. 소각이라면 소각 결의와 변경등기, 발행주식 수 변동도 이어서 확인합니다.
- 취득 목적·근거
- 주식 수·단가
- 직접 거래비용
- 처분·소각일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취득 승인부터 처분·소각까지
취득 근거와 한도를 확인해 결의한 뒤 체결일·결제일과 수량을 증권계좌에서 대조합니다. 장부와 자기주식 대장을 맞추고, 이후 처분·소각 때 대가와 장부금액, 자본항목 변동을 결의·등기와 연결합니다.
취득 가능성
수량·금액
자본 차감
처분·소각
판단 기준
타사 주식과 자기주식을 구분하세요
타사 주식은 계약상 권리와 측정기준에 따라 금융자산이 될 수 있지만 자기주식은 회사 자신의 지분상품입니다. 처분대금 차이도 매출·금융손익과 분리해 자본항목으로 검토합니다.
금융자산 검토
자본 차감
보유손익 아님
자본거래
실무 예시
주당 1만원에 1천주를 취득했다면
회사가 자기주식 1천주를 주당 1만원에 취득하고 직접 수수료를 지급했다면 취득대가와 직접비용을 자기주식 장부금액으로 검토합니다. 이후 주당 1만2천원에 처분하더라도 차액을 상품매출로 잡지 않고 적용 기준에 따른 자본 항목을 확인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취득 | 1천주×1만원 | 거래내역 |
| 비용 | 직접수수료 | 청구서 |
| 후속 | 처분·소각 | 결의서 |
주의할 점
주식 수와 자본금 변동을 혼동하지 마세요
자기주식 취득·처분은 발행주식 수와 유통주식 수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고, 소각은 자본금 감소 여부와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상 부당행위계산, 증권거래세 등 별도 검토가 필요한 거래라면 세무전문가와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5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회계기준, 법인 유형, 계약·결의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자기주식은 일반 금융자산과 다르므로 보유 중 시가상승을 손익으로 처리하는지 적용 회계기준을 확인합니다.
회사 자신의 지분상품 거래이므로 통상 영업매출과 분리해 자본거래로 검토합니다.
취득만으로 자본금이 바로 감소하는지와 소각 절차는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