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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3개월 급여를 더하면 평균임금이 바로 나올까?
퇴직금 계산의 출발점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입니다. 다만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반영 범위,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휴업·휴직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최근 급여 세 달의 실지급액만 더하는 방식으로는 정확한 값을 얻기 어렵습니다.
계산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재직기간과 평균임금 산정자료를 따로 계산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연결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
평균임금 계산 전에 어떤 급여자료를 모아야 할까?
퇴직일과 입사일을 인사기록에서 확인하고,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대장과 근태자료를 월별로 모읍니다. 급여 산정기간과 지급일이 다르면 어느 달 급여가 어느 근로기간의 대가인지 연결해야 하며, 소급분이 있다면 발생 대상기간도 함께 표시합니다.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단순히 마지막 달 지급액 전부를 넣기보다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요양 등 산정기간 제외 가능성이 있는 기간은 휴직명령서와 급여내역을 함께 두고 실제 제외일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 입사일·퇴직일과 계속근로기간
- 퇴직 전 3개월 임금대장과 근태
- 정기상여금·연차수당 지급내역
- 휴업·휴직·산재 등 제외기간 증빙

처리 순서
평균임금과 퇴직금은 어떤 순서로 계산할까?
먼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하고 해당 기간의 총일수를 계산합니다. 그다음 법령상 제외기간이 있는지 확인한 뒤 분모의 일수와 그 기간에 대응하는 임금을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분모만 빼거나 임금만 남기면 평균임금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조정된 임금총액을 조정된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통상임금보다 적은지 비교합니다. 마지막으로 30일분 평균임금과 계속근로일수를 연결해 퇴직금을 계산하며, 퇴직연금 제도 가입자는 제도 유형과 적립금 처리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일수·임금 함께 조정
평균·통상임금
계속근로기간 반영
판단 기준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어떻게 판단할까?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수습 사용 중 일정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 요양, 육아휴직 등 법정 사유를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휴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휴무 사유가 어느 법정 항목에 해당하는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사정의 무급휴직이나 결근은 약정 내용과 발생 원인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로 유리한 기간만 제외하지 말고 취업규칙, 휴직명령서와 근태기록을 함께 검토하며 판단이 불분명하면 노동관서의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행령 사유 확인
약정·원인 검토
대상기간 연결
실무 예시
퇴직 전 3개월에 육아휴직 20일이 있었다면
퇴직일 이전 3개월이 92일이고 그중 육아휴직 20일이 포함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기간이 법정 제외 대상이라면 평균임금 계산의 분모는 72일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휴직 20일에 대응하는 임금도 임금총액에서 함께 제외해야 합니다.
남은 기간의 임금총액이 7,200,000원이라면 단순 1일 평균임금은 100,000원입니다. 이 예시는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값이며 상여금·연차수당과 통상임금 비교, 실제 계속근로기간을 반영하면 최종 퇴직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항목 | 가상 값 | 확인 |
|---|---|---|
| 전체 산정기간 | 92일 | 퇴직 전 3개월 |
| 제외기간 | 20일 | 법정 사유 확인 |
| 조정 일수 | 72일 | 임금도 함께 조정 |
| 1일 평균임금 | 100,000원 | 통상임금 비교 |
주의와 예외
상여금·연차수당과 퇴직연금에서 무엇을 조심할까?
상여금이 매월 또는 일정 주기로 지급됐다고 해서 마지막 3개월 지급액만 전부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조건과 대상기간을 확인해 평균임금 반영 범위를 계산하고, 연차수당도 어떤 연도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액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의 일반적인 계산 흐름입니다. 휴직 사유, 임금체계와 단체협약,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실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며, 평균임금 산정이 현저히 부적절하거나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령상 보완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질문과 답
세후 실수령액이 아니라 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외기간과 상여·연차수당 반영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산출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이 될 수 있으므로 비교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정 제외 대상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함께 조정해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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