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퇴직금만 송금하면 퇴직소득 신고도 끝날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해 원천징수하고,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급여 지급명세서와 기한을 섞지 않습니다.
IRP 이전 여부, 중간정산 이력과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일과 계좌이체액, 원천징수세액 및 퇴직연금 사업자 자료를 한 줄에 놓아 신고액을 맞춥니다.
먼저 챙길 자료
퇴직소득 신고에 필요한 자료
입사·퇴직일, 퇴직금 산정서, 중간정산과 퇴직연금 이력을 준비합니다. 실제 지급일·계좌, 세액계산, 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 제출결과를 연결합니다.
- 입사·퇴직일
- 퇴직금 산정서
- 중간정산·연금자료
- 세액·제출결과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해보세요
퇴직소득 처리 순서
퇴직금과 근속연수를 확정하고 IRP 이전 또는 예외를 확인합니다.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지급·납부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뒤 지급명세서 제출대장에 다음 해 3월 10일 기한을 기록합니다.
퇴직금·근속
IRP·예외
세액 납부
3월 10일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퇴직금 지급기한과 세무기한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은 퇴직 후 14일 이내가 원칙이고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각각 세법상 기한을 적용하므로 한 날짜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퇴직 후 14일
지급월 기준
퇴직자 교부
다음 해 3월 10일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9월에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9월 실제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해 10월 원천세 신고대상에 연결합니다.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 제출대장에 포함하고, 퇴직자에게 교부한 영수증과 제출본의 금액을 대조합니다.
| 업무 | 기준 | 확인 |
|---|---|---|
| 퇴직금 | 실제 지급일 | 계좌·IRP |
| 원천세 | 지급월 | 세액 납부 |
| 지급명세 | 다음 해 3.10 | 제출결과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급여 지급명세서에 퇴직소득을 합치지 마세요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계산·서식이 다르며, 중간정산 이력 누락은 근속연수와 세액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실제 세액은 국세청 계산구조와 퇴직연금 사업자 자료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과세이연 처리 여부와 예외를 퇴직연금 사업자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퇴직소득 지급 여부와 지급자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산세와 경감기한을 최신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고 가능한 빨리 제출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