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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한 다음 해에만 발급하면 될까?
중도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며, 그 결과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다음 해 정기 연말정산까지 미루기보다 마지막 급여와 중도퇴사 정산이 확정된 뒤 영수증을 발급하는 흐름이 맞습니다.
퇴사자가 같은 해 다른 회사에 입사하면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해 소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단순 월별 급여 합계가 아니라 과세·비과세 급여, 원천징수세액과 중도정산 결과가 지급명세서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
중도퇴사 정산에 필요한 급여·공제 자료는 무엇일까?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급여대장과 상여자료를 모아 과세급여, 비과세급여와 원천징수세액을 누계합니다. 퇴직월 급여,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소득 구분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하나의 금액으로 합치지 말고 지급 성격별 자료를 따로 둡니다.
근로자가 퇴직 전에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이 있다면 중도정산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근무기간, 총급여와 결정세액이 지급명세서 전산자료와 맞는지 보고 발급본과 접수증을 같은 인사파일에 연결합니다.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급여대장
- 퇴직월 급여·상여·연차수당 자료
-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제출 증빙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접수증

확인 순서
마지막 급여부터 영수증 발급까지 어떻게 이어갈까?
퇴사일과 마지막 급여 지급일을 확정한 뒤 연간 지급액과 기납부세액을 누계합니다. 이어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계산하고 환급 또는 추가징수액을 마지막 급여에 반영했는지 급여명세서와 대조합니다.
계산이 확정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 상태를 확인합니다. 2023년 8월 25일부터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는 상시 제출할 수 있으므로 다음 해 일괄 제출만 기다리기보다 회사의 제출 일정과 퇴사자 요청 시점을 함께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퇴사일·마지막 지급
과세·비과세·세액
환급·추가징수
영수증·지급명세
판단 기준
중도퇴사 정산과 다음 직장 합산은 어떻게 구분할까?
퇴사 당시 회사는 제출받은 공제자료 범위에서 중도정산을 진행합니다. 퇴사 뒤 같은 해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새 회사가 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할 수 있으므로, 전 회사 영수증의 소득·세액이 정확해야 이중 또는 누락 계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해 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 유무와 공제요건에 따라 신고 필요성이 달라지므로 회사가 개인의 최종 세액을 단정해서 안내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 회사 중도정산
전·현 근무지 합산
5월 신고 가능성 검토
실무 예시
9월 퇴사 후 11월에 재취업한 직원이라면
A회사에서 1월부터 9월까지 근무한 직원이 9월 급여 지급 때 중도정산을 받고 11월 B회사에 입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회사는 9월까지의 총급여와 원천징수세액을 반영한 영수증을 발급하고, 직원은 이를 B회사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B회사는 A회사 영수증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임의로 다시 계산하기보다 전 근무지 자료를 합산 입력하고 자체 지급분과 구분해 검증합니다. A회사에서 영수증을 정정했다면 직원과 B회사에 수정본을 전달해 연말정산 자료가 서로 다른 버전으로 남지 않게 해야 합니다.
| 시점 | 회사 업무 | 직원 자료 |
|---|---|---|
| 9월 퇴사 | 중도정산 | 공제신고 |
| 영수증 발급 | 누계·세액 확인 | 발급본 |
| 11월 입사 | 전 근무지 합산 | A회사 영수증 |
| 다음 해 | 지급명세 확인 | 필요 시 신고 |
주의와 예외
발급 후 급여가 추가 지급되거나 오류가 발견되면 어떻게 할까?
퇴사 후 상여나 미지급 임금이 추가로 확정되면 귀속과 지급시기,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수정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영수증을 그대로 둔 채 별도 급여명세서만 보내면 퇴사자와 새 회사가 서로 다른 연간 합계를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 여부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와 해당 과세연도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의 일반 절차이며 외국인 단일세율, 임원, 국외소득이나 둘 이상의 근무지가 얽힌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질문과 답
원천징수의무자의 발급 의무와 시기를 확인해 중도정산이 확정된 뒤 제공해야 하며 요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료를 만들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소득과 다른 퇴직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 영수증과 구분해야 합니다.
퇴사 회사의 중도정산이 이루어지고, 이후 누락 공제는 개인의 다른 소득과 요건에 따라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