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상품을 팔고 나중에 다시 사오기로 했다면 지금 매출일까?

판매자가 같은 자산을 다시 사올 의무나 권리를 가진 환매약정은 형식상 판매대금이 입금됐어도 고객에게 자산 통제가 이전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환매가격과 예상 시장가치, 의무·권리의 주체를 확인해 금융약정·리스 또는 반품권부 판매 중 어떤 회계가 맞는지 검토합니다.

특히 판매자가 재매입할 의무가 있고 환매가격이 당초 판매가격보다 높다면 받은 금액을 금융부채로 보고 차액을 이자·보관비 등으로 배분하는지 살펴봅니다. 고객이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은 경제적 유인과 환매가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챙길 자료

본계약과 부속 환매약정을 한꺼번에 보세요

판매·환매계약, 옵션·부속합의, 인도·보관조건, 판매·환매가격, 예상 시장가치, 고객 사용·처분 제한과 입출금 자료를 준비합니다.

  • 통제 이전
  • 환매 주체
  • 가격 비교
  • 경제적 유인
판매 후 재매입 계약과 상품 통제 이전을 검토하는 회계 담당자AI로 생성된 이미지
계약·결의·원장과 신고자료가 같은 사실관계를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처리 순서

형식상 매출부터 실질 분류까지

상품 인도와 고객 권리를 확인하고 판매자의 콜·선도 의무인지 고객의 풋권리인지 구분합니다. 환매가격과 시장가치를 비교해 수익·리스·금융약정 분류를 판단하고 계약기간 중 이자·비용과 재매입을 연결합니다.

01권리

콜·풋·의무

02가격

판매·환매

03분류

수익·금융

04후속

이자·재매입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회계·세무·노무 후속자료를 한 흐름으로 연결합니다.

판단 기준

상품 이동과 통제 이전을 나누세요

상품이 고객 창고로 이동했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회계상 통제가 이전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자산을 자유롭게 사용·처분할 수 있는지와 판매자가 재취득을 강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인도

물리적 이동

통제

사용·처분

콜·선도

판매자 권리

풋

고객 유인

명칭보다 실제 권리·의무와 적용 요건을 먼저 봅니다.

실무 예시

1억원에 팔고 1년 뒤 1억500만원에 되산다면

판매자가 반드시 재매입하고 고객이 자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다면 1억원 입금을 매출보다 금융부채로 보는지 검토합니다. 500만원 차이는 계약기간의 금융비용과 보관·서비스 대가를 구분해 배분합니다.

구분확인 내용남길 자료
판매대금1억원입금자료
환매대금1억500만원환매계약
차액이자·서비스기간배분

주의할 점

부가세 발급만 보고 회계매출을 확정하지 마세요

부가세 공급시기와 법인세 귀속, 회계상 수익인식은 적용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라면 환매가격의 시가·업무관련성과 정상가격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01부속합의
02통제
03환매가격
04세무 별도
확정 전에 예외와 다음 기간의 정산·반전 자료까지 다시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6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회계기준, 사업장 규모, 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면 매출 아닌가요?

세무상 공급과 회계상 통제 이전을 각각 확인합니다.

고객이 되팔지 않을 수도 있으면요?

풋옵션의 행사 유인과 환매가격·시장가치를 바탕으로 분류합니다.

상품은 누구 재고로 남나요?

통제가 이전되지 않은 금융약정이면 판매자의 재고 유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

공식 기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