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입금액의 성격을 정한 뒤 원금 잔액을 줄입니다

대표자가 회사 통장에 돈을 넣었다고 전액을 가지급금 원금 상환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자지급 약정과 입금메모에서 원금과 이자의 충당 순서를 확인하고 회계전표를 나눕니다.

원금 상환은 회사가 보유한 대표자에 대한 채권을 줄이는 거래이고, 실제 이자 수령은 이자수익 또는 이미 계상한 미수이자의 회수입니다. 세무상 인정이자는 실제 받은 현금과 별도로 계산될 수 있으므로 두 금액을 한 줄로 합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네 가지 질문으로 입금액을 구분합니다

첫째, 원금·이자와 충당순서를 정한 대여약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입금일 현재 원금잔액과 미수이자 또는 실제 이자청구액을 봅니다. 셋째, 대표자의 입금메모·영수증이 무엇을 갚는다고 표시했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돈을 지급한 사람과 이자를 받는 법인의 관계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규정을 검토합니다.

동일한 대표자와 가지급금·가수금이 함께 있어도 자동 상계하지 않습니다. 각각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있으면 세법상 상계가 제한될 수 있어 거래별 원장을 유지합니다.

원금

가지급금 채권 감소

실제 이자

이자수익·미수이자

인정이자

세무조정 검토

가수금

별도 채무·상계 검토

원금·실제이자·인정이자는 서로 다른 칸입니다.

처리 순서

입금일별 잔액을 갱신한 뒤 인정이자를 다시 계산합니다

첫째, 가지급금 원장에서 입금 직전 원금잔액과 발생일별 적수를 확인합니다. 둘째, 대여약정과 영수증에 따라 입금액을 원금·이자로 나눕니다. 셋째, 원금분은 가지급금에서 차감하고 이자분은 이자수익 또는 미수이자 회수로 기록합니다.

넷째, 상환일 이후 줄어든 원금잔액을 반영해 연말까지 적수를 다시 계산합니다. 다섯째, 실제 이자수익과 세법상 시가이자 차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소득처분을 세무대리인과 확인합니다. 여섯째, 원천징수 대상 여부와 신고가 필요하다면 별도 일정으로 관리합니다.

011단계

상환 전 잔액

022단계

원금·이자 구분

033단계

전표·적수 갱신

044단계

세무·원천 검토

상환 전후 적수가 끊기지 않게 기록합니다.

필요한 자료

약정과 통장만 보지 말고 이자계산서까지 연결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사회 등 내부 승인자료, 가지급금 보조원장, 법인통장 입금내역과 대표자 입금확인서를 준비합니다. 실제 이자를 청구했다면 이자계산서와 미수이자 원장도 붙입니다.

결산자료에는 상환 전후 원금잔액, 발생·상환일, 적용이자율과 적수, 실제 수입이자, 세법상 인정이자와 차이를 표시합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승인자료
  • 가지급금 보조원장
  • 법인통장·입금확인
  • 이자계산서·미수이자 원장
대표자 가지급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나누어 확인하는 재무 담당자AI로 생성된 이미지
입금 한 건을 원금·이자·세무조정 근거에 연결합니다.

실무 예시

원금 3천만원 중 1천만원을 입금했다면

대표자가 원금 상환이라고 명확히 표시해 1천만원을 입금하고 별도 이자지급이 없었다면, 우선 계약의 충당순서와 미지급이자 약정을 확인합니다. 원금 상환으로 확정되면 가지급금 원금을 2천만원으로 줄이고 상환일 이후 적수는 줄어든 잔액으로 계산합니다.

연말에 계산한 인정이자가 있다고 해서 이번 1천만원에서 일정 세율을 자동으로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자 지급·수취가 있었는지와 원천징수 의무자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주의할 점

임의 상계와 소급 이자약정을 피합니다

결산 직전에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한 번에 상계하거나 이미 지난 기간의 이자율을 소급해 바꾸면 거래 실질과 세무조정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상환일·금액과 약정 변경일을 실제 문서와 통장기록에 맞춥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현재 내국법인과 대표자 사이의 일반적인 자금대여를 전제로 합니다. 법인·개인사업자 여부, 약정, 실제 이자지급, 소득 귀속과 원천징수의무자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에게 계약과 입금내역을 제시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대표자 입금액 전부를 원금 상환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대여약정의 충당순서, 미수이자와 입금표시를 확인해 원금과 실제 이자를 구분한 뒤 처리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에도 27.5%를 떼나요?

인정이자 세무조정과 실제 이자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는 별도 판단입니다. 지급자·수취자와 이자 성격을 확인하지 않고 일정 세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부 상환하면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환일까지의 기존 잔액과 상환일 이후 줄어든 잔액을 발생·상환일별 적수에 반영해 계산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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