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볼 답
대표자에게 송금한 돈은 모두 가지급금으로 두면 될까?
사용 목적과 증빙이 확정되지 않은 대표자 인출액을 임시로 가지급금 처리할 수는 있지만 장기간 그대로 두는 계정은 아닙니다. 실제 급여·상여, 업무상 선급비용, 대여금 또는 대표자 개인사용인지 거래별로 확인해 맞는 계정과 세무처리로 바꿔야 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대표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보면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세무조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산일에 잔액만 상계하거나 가수금과 임의로 맞바꾸기보다 발생일·사용처·회수내역을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
오래된 잔액을 풀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가지급금 원장의 발생일·금액·적요를 법인계좌 이체내역과 맞추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영수증·출장정산서·계약서를 연결합니다. 대표자가 회사 비용을 개인돈으로 대신 냈다면 가수금이나 미지급금 자료와도 별도로 대조합니다.
대표자 상여나 대여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임원보수 규정과 금전소비대차계약도 확인합니다. 회수했다면 입금일과 원금·이자 구분이 통장과 원장에 동일해야 합니다.
- 가지급금 보조원장과 법인계좌
- 지출증빙·출장비·계약서
- 임원보수 규정과 의사록
- 대여계약·원리금 회수내역

처리 순서
발생 건별로 어떤 순서로 분류할까?
먼저 기초잔액과 당기 발생·회수를 나눠 오래된 거래부터 원전표를 찾습니다. 사용처가 입증되는 업무비용은 비용 또는 자산으로 대체하고, 회사가 회수할 금액은 대여 성격과 약정·이자를 검토합니다.
개인사용이나 임원 보상으로 보는 금액은 원천징수와 소득처분 가능성을 세무대리인과 확인합니다. 분류 결과, 승인 근거와 회수계획을 남기고 결산 세무조정과 법인세 신고자료에 연결합니다.
발생·회수 건별
업무 관련 증빙
비용·대여·보상
회수·세무조정
판단 기준
업무비용·대여금·상여는 무엇으로 구분할까?
회사 업무를 위해 지출했고 적격증빙과 사용내역이 있다면 해당 비용 또는 자산 계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환 의무와 이자·상환조건이 명확하면 대여금 성격을 검토하며,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고 개인에게 귀속됐다면 상여 등 소득처분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명칭보다 실제 자금 흐름과 계약 이행이 우선합니다. 결산 직전 잠시 입금했다가 다시 인출하는 방식이나 근거 없는 상계는 실질적인 회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처·증빙
반환·이자 약정
소득처분 검토
실무 예시
대표자에게 송금한 1,000만원 중 일부 증빙만 있다면
대표자에게 1,000만원을 송금했고 400만원은 출장·구매 증빙, 300만원은 법인계좌 반환, 300만원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전체를 한 번에 비용 또는 회수로 보지 말고 세 구간으로 나눠 원장과 통장을 맞춰야 합니다.
증빙 400만원은 비용의 귀속시기와 부가세 공제요건까지 따로 확인하고, 미확인 300만원은 대여 또는 개인귀속 여부와 인정이자를 검토합니다. 예시는 분류 흐름이며 실제 세무조정은 사업 관련성과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금액 | 확인 결과 | 후속 검토 |
|---|---|---|
| 400만원 | 업무 증빙 | 비용·자산 |
| 300만원 | 법인계좌 반환 | 회수 연결 |
| 300만원 | 사용처 미확인 | 대여·소득처분 |
주의와 예외
가수금 상계와 인정이자에서 무엇을 조심할까?
대표자 가수금이 있어도 채권·채무의 당사자와 발생원인이 맞는지 확인한 뒤 상계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임의 상계로 오래된 가지급금이 사라진 것처럼 표시하면 통장과 보조원장, 세무조정 사이에 차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일반적인 법인 장부 점검입니다. 인정이자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원천징수와 소득처분은 법인 규모·차입금·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산 반영 전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질문과 답
실제 회수액과 발생 건을 연결해야 하며 회수 전 기간의 인정이자 등 세무조정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금액·발생원인과 상계 의사를 확인하고 근거를 남겨야 하며 세무상 실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임원보수 절차와 원천징수, 법인세상 손금 여부 등 추가 쟁점이 있어 사실관계에 따른 세무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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