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지난해 과세매출을 올해 영세율로 바꾸면 올해 날짜로 다시 발급할까?
과세로 발급한 거래가 실제로는 영세율 적용대상이었다면 단순히 올해 날짜로 과세분 음수 한 장과 영세율 양수 한 장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류가 세율 오적용인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가 나중에 발급된 것인지 원인을 먼저 확정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수정세금계산서 사유·작성일을 적용합니다.
전기 신고가 과세매출로 끝났다면 수정세금계산서뿐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 부가세 신고의 과세표준·세액과 영세율 첨부서류도 함께 바로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의 매입세액 공제 변동과 전표도 같은 원거래번호로 연결합니다.
필요한 자료
신고 화면보다 원자료를 먼저 맞춰 보세요
원 세금계산서와 공급계약, 수출신고필증·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공급일과 서류 발급일, 전기 부가세 신고서·영세율 명세, 거래처 확인자료를 준비합니다.
- 원 공급일
- 영세율 요건
- 수정사유·작성일
- 전기 신고 정정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신고와 장부를 연결하세요
원거래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법정요건을 확인하고 수정사유를 분류합니다. 시행령 제70조에 맞는 작성일·음수·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전기 부가세 신고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정정하고 거래처·장부를 검산합니다.
원 공급일
영세율 요건
수정사유·작성일
전기 신고 정정
판단 기준
이름보다 기준일과 거래의 실제 내용을 보세요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내국신용장 등이 발급된 경우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홈택스 화면에서 선택하기 쉬운 사유보다 실제 발생원인이 기준입니다.
원작성일 수정
법정 기한
요건·첨부서류
새 매출 아님
실무 예시
12월 31일 과세발급 후 1월 15일 구매확인서를 받았다면
구매확인서 발급일이 과세기간 종료 후 법정기한 안인지 확인합니다. 해당 수정사유의 작성일과 비고 기재에 맞춰 과세분 음수와 영세율분을 처리하고 12월이 속한 신고기간의 신고·첨부서류를 검토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원거래 | 12월 31일 | 원 세금계산서 |
| 확인서 | 1월 15일 | 발급자료 |
| 정정 | 원기간 반영 | 수정·신고접수 |
주의할 점
예외와 다음 기간 영향까지 확인하세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만 하고 신고서를 그대로 두거나, 반대로 신고만 고치고 거래처 세금계산서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가산세·환급은 수정 시점과 귀책사유에 따라 따로 검토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사업장 규모, 가입·계약 이력, 거래·신고 시점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반영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시행령상 수정사유별 작성일을 확인합니다.
원거래와 수정사유에 맞는 과세분·영세율분 발급을 확인합니다.
과세표준·세액·첨부서류 변동을 확인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