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증자 납입금 전부를 자본금으로 잡아야 할까?
유상증자 납입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에 해당하는 자본금과 액면초과액인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나누어 기록합니다.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신주 발행가액과 등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신주발행 수수료·등록면허세 등 거래원가는 일반 영업비용과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고 적용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에서 차감하는지 검토합니다. 납입일과 등기일 사이에는 주금납입금 등 임시계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챙길 자료
결의·납입·등기를 한 묶음으로 보세요
정관, 신주발행 결의서, 주식청약서, 주금납입증명과 변경등기부를 준비합니다. 발행주식 수·액면가·발행가·발행비용을 계산표에 연결합니다.
- 신주발행 결의
- 주식청약
- 납입증명
- 변경등기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납입금에서 자본 항목을 나누는 순서
발행주식 수와 액면가로 자본금 증가액을 계산하고 발행가액과의 차이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검토합니다. 납입일 임시계정을 등기 완료 후 자본 항목으로 대체하고 발행비용을 별도 반영합니다.
주식·가격
통장 확인
자본금·초과금
계정 대체
판단 기준
액면가와 발행가는 다른 숫자입니다
액면가는 정관·주식에 표시된 기준이고 발행가는 투자자가 실제 납입하는 주당 금액입니다. 발행가가 액면가를 넘는 부분을 매출이나 영업외수익으로 잡지 않습니다.
자본금 기준
실제 납입
자본잉여금
자본 조정
실무 예시
액면 5천원 주식 1만주를 8천원에 발행한다면
단순 예시로 납입금 8천만원 중 자본금은 5천만원, 액면초과액 3천만원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검토합니다. 발행비용과 등기 전 임시계정은 별도입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납입금 | 8,000만원 | 납입증명 |
| 자본금 | 5,000만원 | 액면총액 |
| 초과금 | 3,000만원 | 발행가 차이 |
주의할 점
납입일에 바로 자본금으로 확정하지 마세요
상법상 발행절차와 등기, 회계 인식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기존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불균등증자·저가발행은 증여세 등 별도 세무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2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대상·기준시점·회사 규정·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일반적으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 항목으로 검토합니다.
납입과 등기 시점에 따라 주금납입금 등 임시계정을 검토합니다.
직접 관련 거래원가는 적용 회계기준의 자본 차감 여부를 봅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