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해외송금 수수료와 중계수수료는 물품대금에 포함해야 할까?
해외송금 때 빠지는 당발수수료·전신료·중계은행 수수료는 먼저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재고자산이나 설비를 취득하기 위해 직접 발생한 원가인지, 금융기관의 일반 지급수수료인지에 따라 취득원가 포함과 당기비용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화 물품대금은 거래일 환율로 채무를 기록하고 실제 송금일의 원화출금·외화지급과 차이를 외환차손익으로 구분합니다. 은행수수료를 환차손익에 섞지 않으면 거래처 채무가 남거나 원가가 어긋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챙길 자료
해외송금 전표에 붙일 자료
수입계약·인보이스, 송금신청서와 은행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원화출금, 외화송금액, 당발·중계수수료와 적용환율을 각각 표시합니다.
- 계약·인보이스
- 송금신청·영수증
- 수수료 상세
- 적용환율·원화출금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해보세요
해외송금을 분개하는 순서
외화채무와 송금 외화액을 먼저 맞추고 거래일·송금일 환율 차이를 계산합니다. 은행수수료와 중계수수료를 분리한 뒤 자산취득 직접원가인지 일반비용인지 검토합니다.
외화원금
거래·송금일
당발·중계
직접귀속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환율차이와 은행수수료를 섞지 마세요
거래처에 지급한 외화원금의 원화환산 차이는 환율변동에서 생깁니다. 은행에 별도로 지급한 수수료는 금융서비스 대가이므로 금액과 증빙을 나눠야 합니다.
채무 반제
외환손익
비용·원가
부담주체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물품대금 1만달러를 보냈다면
송금 원화환산액 1,380만원, 은행수수료 3만원, 중계수수료 2만원이라면 세 금액을 한 줄로 매입 처리하지 않습니다. 채무반제와 환율차이를 먼저 계산하고 5만원의 수수료 성격을 따로 확인합니다.
| 구분 | 금액 예시 | 확인 |
|---|---|---|
| 외화원금 | 1,380만원 | 채무·환율 |
| 당발수수료 | 3만원 | 은행 영수증 |
| 중계수수료 | 2만원 | 부담약정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원화 총출금액을 외상매입금으로 전액 반제하지 마세요
수수료까지 채무반제로 잡으면 거래처 원장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수입원가 포함범위와 영세·면세 금융용역 증빙은 거래구조에 따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은행이 청구한 항목과 자산취득 직접귀속 여부를 확인해 비용 또는 원가를 검토합니다.
OUR·SHA·BEN 등 부담조건을 확인해 미지급채무가 남는지 봅니다.
인보이스, 송금신청서와 환율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