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A02 총지급액에는 퇴사월 급여만 적을까, 올해 누계를 적을까?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는 홈택스 원천세 신고서의 중도퇴사 항목과 월별 간이세액 대상 급여를 구분해 입력합니다. A02에 어떤 누계금액을 넣는지는 해당 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라 올해 총급여·결정세액·기납부세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마지막 달 급여를 A01과 A02에 기계적으로 중복하거나 A02에 마지막 달만 넣지 않습니다. 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와 신고서 합계가 왜 다른지 행별 성격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기준일과 원자료를 한 묶음으로 맞춰 보세요

퇴사일, 1월부터 퇴사월까지 급여대장과 원천징수부,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A01·A02가 표시된 원천세 신고서, 전월 신고·납부이력을 준비합니다.

  • 퇴사일
  • 연간 누계
  • A01·A02 구분
  • 세액 검산
중도퇴사자의 마지막 급여와 원천세 신고서 A02 행을 대조하는 급여 담당자AI로 생성된 이미지
신고 화면보다 계약·급여·발급 원자료를 먼저 대조합니다.

처리 순서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신고자료를 연결하세요

중도퇴사 연말정산 결과를 먼저 확정하고 총급여·결정세액·기납부세액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합니다. 신고서 작성방법에 따라 A01과 A02를 입력한 뒤 지급인원·총지급액·소득세 합계가 급여대장과 연결되는지 검산합니다.

01확인

퇴사일

02판단

연간 누계

03반영

A01·A02 구분

04검산

세액 검산

확인부터 검산까지 네 단계로 살펴봅니다.

판단 기준

같은 금액이어도 적용 법령과 시점은 다를 수 있어요

A01의 월별 원천징수와 A02의 중도퇴사 연말정산은 같은 급여를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총지급액 합계가 단순 장부 매출처럼 중복 없는 합계라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A01

월별 간이세액

A02

중도퇴사 정산

총급여

영수증 누계

납부세액

차감징수 결과

서로 닮은 항목을 한 기준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실무 예시

9월 퇴사자에게 마지막 급여와 환급액을 지급했다면

1~9월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으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계산합니다. 9월 급여의 월별 원천징수와 A02 정산결과를 구분해 입력하고 환급액이 신고서의 조정·납부 흐름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구분확인 내용남길 자료
월급여9월 지급분급여대장
중도정산1~9월 누계영수증
신고A01·A02 대조접수증

주의할 점

예외와 다음 신고기간 영향까지 확인하세요

영수증의 총급여와 신고서 한 칸의 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수정하지 않습니다. 퇴사 후 성과급이 추가되면 재정산·지급명세서와 다음 원천세 신고 영향을 다시 확인합니다.

01중도정산 완료
02누계급여
03기납부세액
04추가지급
반영 전 적용대상·기준시점·예외를 다시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6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사업장 규모, 가입 이력, 거래 원인, 신고·지급시점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반영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A02에 마지막 달 급여만 쓰나요?

서식 작성방법과 중도퇴사 영수증 누계를 대조합니다.

A01과 금액이 겹치면 오류인가요?

두 행의 신고 목적이 달라 단순 합산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퇴사 후 상여를 주면요?

재정산과 다음 신고·명세서 영향을 확인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

공식 기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