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퇴사 다음 달 보험료가 마이너스로 고지되면 누구 돈일까?
상실신고 뒤 보험료가 환급됐다고 전액을 전 직원에게 보내거나 회사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보험별 정산내역과 마지막 급여에서 실제로 공제한 근로자 부담액을 대조해 근로자 귀속분과 회사 부담분을 먼저 나눕니다.
근로자 귀속 환급액은 기존 급여공제 채무와 연결해 별도 반환하고 이체증을 남깁니다. 마지막 급여의 보험료나 원천징수영수증이 실제 정산액과 달라졌다면 소득공제자료 수정 필요성도 함께 확인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원자료와 신고·이체내역을 같은 기준일로 맞춰 보세요
상실신고 접수결과, 보험별 정산 고지서, 마지막 급여대장과 공제내역, 회사 납부내역, 직원 반환계좌를 준비합니다.
- 상실일
- 실제 공제액
- 부담주체
- 반환·장부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장부와 신고를 연결하세요
사람별로 기존 공제액과 확정보험료 차이표를 만들고 근로자·회사 부담을 나눕니다. 근로자분을 반환한 뒤 급여 미지급금 또는 예수금 잔액과 원천징수 관련 자료를 재검산합니다.
상실일
실제 공제액
부담주체
반환·장부
판단 기준
명칭보다 실제 권리·의무와 기준시점을 보세요
공단의 마이너스 고지와 직원에게 돌려줄 금액은 자동으로 같지 않습니다. 회사가 실제 공제한 범위, 회사가 대신 부담한 금액, 다른 달 체납·상계가 있는지를 봅니다.
직원 반환 검토
회사 비용 조정
실입금 없을 수 있음
영수증 영향 확인
실무 예시
퇴사 때 18만원을 공제했는데 확정보험료가 14만원이라면
단순히 공단 고지서의 마이너스 총액을 보내지 말고 해당 직원의 근로자 부담 확정액과 4만원 차이를 확인합니다. 다른 보험의 추가징수나 회사 부담 환급을 섞지 않고 사람별 반환대장을 남깁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기존 공제 | 18만원 | 마지막 급여대장 |
| 확정액 | 14만원 | 공단 정산서 |
| 차액 | 4만원 | 반환 이체증 |
주의할 점
예외와 다음 기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보세요
퇴사자에게 돌려주는 보험료 정산액을 새 급여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 공제액이 바뀌어 원천징수영수증의 보험료 공제자료가 달라지면 세무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5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사업장 규모, 회사 규정, 지급·신고시점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반영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퇴사자 급여와 보험료 반환을 구분해 기록하고 프로그램 방식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다음 고지액과 상계됐는지 확인합니다.
직원에 대한 반환채무와 보관·연락기록을 먼저 검토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