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2026년은 아직 반기별 제출이 기준입니다
2026년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1월부터 6월 지급분을 7월 말일까지, 7월부터 12월 지급분을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므로 귀속연도와 제출주기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 파일 변환 제출에서 ‘신고구분 상세코드’나 ‘폐업일자’ 오류가 나오면 같은 파일을 반복 전송하지 말고 제출구분, 지급기간과 사업자 상태를 다시 선택합니다. 근로자별 주민등록번호, 지급월과 총지급액도 급여대장·원천세 신고자료와 대조한 뒤 재제출하세요.
필요한 자료
급여대장과 원천세 자료를 같은 반기로 묶으세요
간이지급명세서는 상용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근로소득 자료를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자료와 서식·주기가 다르므로 소득구분부터 확인합니다.
- 반기별 급여대장·급여이체내역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총지급액
- 근로자 인적사항·입퇴사일
- 당초 제출파일·오류코드·접수내역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제출구분을 고친 뒤 인별 금액을 다시 검산하세요
먼저 귀속연도와 지급 반기를 확인하고 정기·기한 후 제출 구분, 계속사업자·폐업사업자 상태와 폐업일을 맞춥니다. 다음으로 근로자별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액을 급여대장에서 다시 불러옵니다.
원천세 신고서의 근로소득 총지급액과 간이지급명세서 합계가 다른 경우에는 미지급 급여, 비과세 항목, 중도입·퇴사자, 일용근로자 혼입을 확인합니다. 오류를 수정해 제출한 뒤 접수증과 정상 처리 화면을 보관하고, 누락액에 대한 가산세와 향후 정기 지급명세서 영향도 살펴봅니다.
귀속·제출구분
사업자 상태 확인
인별 자료·합계 대조
접수증·가산세 확인
판단 기준
상용근로자와 다른 소득자료를 먼저 구분하세요
일급·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해도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상용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종사자는 기간 기준이 다르므로 일용·상용 구분을 근무형태와 고용기간으로 확인합니다.
2026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율은 미제출 금액의 0.25%이며, 제출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 제출하면 0.12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분명·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 등 법정 예외도 있으므로 실제 가산세는 누락 범위와 제출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반기 제출
월별 제출
월별 간이자료
상용 월별 전환
실무 예시
상반기 직원 한 명을 빠뜨린 경우
2026년 상반기 급여를 7월 31일까지 제출했지만 10월에 중도퇴사자 한 명이 빠진 것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초 접수증과 급여대장을 대조해 누락자의 지급액과 근무기간을 확정하고, 홈택스에서 수정 또는 기한 후 제출 구분을 확인합니다.
당초 제출분 전체를 중복 제출하지 않도록 홈택스 작성방식의 ‘추가·수정’ 범위를 확인하고 접수 결과에서 인원과 지급액을 다시 검산합니다. 제출 시점이 법정기한 후 3개월 안인지도 확인해 가산세 경감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오류유형 | 먼저 확인 | 후속 점검 |
|---|---|---|
| 신고구분 | 정기·기한후 | 접수경로 |
| 폐업일자 | 사업자 상태 | 귀속반기 |
| 인별 누락 | 급여대장 | 중복제출 |
주의할 점
2027년 월별 전환 규정을 2026년 자료에 앞당겨 적용하지 마세요
국세청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시행시기를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년 지급분은 반기별 제출기한과 3개월 경감기준을 적용해 확인합니다.
가산세는 제출지연 외에도 인적사항 불분명, 지급액 오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업, 합병, 사업자번호 변경이나 급여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경우에는 홈택스 오류코드와 관할 세무서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2026년 제출기한과 가산세 표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현재 국세청의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안내와 2026년 세무일정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홈택스 화면과 오류코드는 개편될 수 있고 폐업·합병·소득구분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제출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전 홈택스 최신 경로와 관할 세무서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아닙니다. 2026년 지급분은 반기별 제출이며 매월 제출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면제는 아니며 2026년 기준 미제출 가산세율의 50%인 0.125%가 적용될 수 있어 제출일과 누락액을 확인합니다.
귀속기간, 제출구분, 사업자 상태와 오류코드를 먼저 바로잡고 당초 제출분 중복 여부를 확인한 뒤 재전송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