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임대 중인 건물은 모두 투자부동산일까?
임대수익이나 가치상승을 위해 보유하는 토지·건물은 투자부동산으로 검토하지만 회사가 직접 사무실·공장으로 쓰는 부분은 유형자산 성격입니다. 매각을 위해 개발하거나 정상 영업과정에서 판매하는 부동산도 재고자산 등 다른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 건물에 자가사용과 임대 부분이 함께 있으면 부분별 매각·임대 가능성과 중요성을 검토합니다. 사용목적이 실제로 바뀌는 날에는 임대계약, 입주·퇴거와 내부 사용기록을 근거로 대체 여부를 판단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소유권보다 실제 사용목적 자료를 보세요
등기·취득계약, 층별 도면, 임대차계약, 회사 입주기록, 임대수익과 관리비, 매각·개발계획, 이사회 승인자료를 준비합니다.
- 보유 목적
- 층별 사용
- 임대계약
- 변경일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취득 목적부터 용도 변경까지
취득일의 보유목적과 실제 사용을 확인해 투자부동산·유형자산·재고자산 후보를 나눕니다. 복합건물은 부분별 분리 가능성을 보고 후속측정·감가상각을 적용하며 용도 변경 때 근거일을 남깁니다.
임대·사용
층·부분
적용기준
실제 변경
판단 기준
장래 계획보다 현재 사용을 확인하세요
언젠가 임대할 계획이라는 내부 의도만으로 분류를 바꾸기보다 실제 임대개시, 자가사용 종료, 개발착수 등 확인 가능한 사건을 봅니다. 특수관계자 사용도 별도재무제표와 연결관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재고 검토
부분 분리
실무 예시
1층은 본사, 2층은 임대라면
층별로 독립 매각·임대가 가능하면 1층 자가사용분과 2층 임대분을 분리해 회계분류를 검토합니다. 분리가 어렵고 자가사용 부분이 중요하면 건물 전체를 투자부동산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1층 | 본사 사용 | 좌석·도면 |
| 2층 | 외부 임대 | 임대계약 |
| 공용부 | 합리적 배분 | 면적표 |
주의할 점
임대가 끝났다고 자동 대체하지 마세요
공실이어도 계속 임대 목적이면 투자부동산 성격이 유지될 수 있고, 자가사용을 시작한 경우는 다릅니다. 재산세·부가세·법인세 분류는 회계 계정명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5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회계기준, 사업자 유형, 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향후 임대 목적과 실제 보유계획을 확인해 분류를 판단합니다.
직원 제공 목적과 임대수익 목적이 다르므로 사용 실질과 적용기준을 확인합니다.
결의뿐 아니라 실제 자가사용·임대·개발이 시작된 근거일을 함께 봅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