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판매가가 떨어진 재고는 결산 때 바로 평가손실로 낮출 수 있을까?

재고자산의 시가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졌다면 적용 회계기준과 회사 평가방법에 따라 장부가액을 낮추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판매가가 할인됐거나 오래 보관됐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비율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품목별 원가, 예상 판매가격과 판매에 필요한 추가원가를 근거로 회수가능액을 계산하고 정상재고·저회전·파손·폐기예정 재고를 구분합니다. 회계상 평가손실과 법인세법상 평가손 인정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조정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품목별 원가와 판매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

재고수불부, 최근 매입원가와 실사표를 준비합니다. 결산 후 판매가격, 할인정책, 파손사진·검사결과와 폐기결재도 품목코드별로 연결합니다.

  • 재고수불부·실사표
  • 품목별 취득원가
  • 판매가격·추가원가
  • 파손·진부화 근거
창고 재고와 평가표를 함께 살펴보는 물류·회계 담당자AI로 생성된 이미지
기준일이 같은 계약·증빙·장부를 모아 대조하면 누락과 중복을 찾기 쉬워집니다.

이 순서로 해보세요

재고평가를 검토하는 순서

실사수량과 장부수량을 맞춘 뒤 품목별 단위원가를 확정합니다. 예상 판매가와 판매부대원가로 회수가능액을 계산하고 원가와 비교해 회계상 평가손실, 세무상 조정과 다음 연도 환입 추적표를 만듭니다.

01수량

실사·장부

02원가

품목별 확정

03가치

판매가·추가원가

04조정

손실·환입

거래의 실질과 적용 대상을 먼저 정한 뒤 계산·신고 자료를 연결해보세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평가손실과 폐기손실을 구분하세요

재고가 남아 있지만 가치가 낮아진 경우는 평가 문제이고 실제로 폐기해 수량이 사라진 경우는 폐기손실 문제입니다. 평가손실을 잡은 재고를 나중에 폐기하거나 판매할 때 장부가와 수량을 이중으로 줄이지 않습니다.

정상재고

원가 유지 검토

저가재고

가치 하락

파손재고

판매가능성

폐기재고

수량 제거

같은 이름의 거래라도 요건과 증빙이 다르면 회계·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원가 5만원 상품을 4만원에 팔 수 있다면

판매 예상가 4만원에서 포장·판매수수료 등 추가원가 3천원이 든다면 회수가능액은 3만7천원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품목별 판매계획과 회계정책을 확인하고 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는 별도 조정합니다.

구분금액·상태확인
취득원가5만원장부 단가
예상 판매가4만원근거 자료
추가원가3천원판매 필요비용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총액으로 상계해 손실을 숨기지 마세요

가치가 오른 품목과 떨어진 품목을 임의로 상계하면 저가재고의 손실 근거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8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업종과 적용 기준에 따라 평가단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실사수량
02품목 원가
03회수가능액
04세무조정
마감 전에 적용 요건과 증빙, 신고 결과를 다시 맞춰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재고가 1년 넘으면 전액 손실인가요?

보유기간만으로 정하지 않고 판매가능성과 가치 하락 근거를 봅니다.

다음 해 가격이 오르면요?

적용 회계기준의 환입 요건과 전기 평가손실 추적내역을 확인합니다.

폐기사진만 있으면 세무상 인정되나요?

수량·사유·처리방법과 내부 승인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남깁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

공식 기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