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볼 답
재고실사 수량이 장부와 다르면 바로 손실로 처리할까?
실사 수량이 장부보다 적다고 곧바로 재고손실로 확정하기보다 입출고 마감시점, 미입고·미출고와 반품·위탁재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시점 차이와 전산 누락을 제거한 뒤에도 차이가 남을 때 파손, 감모, 도난이나 계수 오류 등 원인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재고 차이는 매출원가와 기말재고, 부가세·법인세 검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단순 수량 조정만 남기면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품목별 수량, 단가와 차이금액을 계산하고 승인·폐기·보험청구 등 후속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
재고차이 원인을 찾는 데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품목별 재고수불부와 실사표, 매입·매출 출고자료를 같은 기준시각으로 맞춥니다. 물류센터 재고, 반품대기, 고객 배송 중 상품, 타사에 맡긴 위탁재고와 타사 소유 수탁재고를 구분해야 회사 소유 재고를 정확히 셀 수 있습니다.
차이가 난 품목은 최근 입고검수서, 피킹·출고 기록, 폐기·불량 승인서와 CCTV 등 가능한 원인자료를 확인합니다. 단가가 여러 개인 상품은 수량 차이뿐 아니라 회사가 사용하는 재고평가방법에 따른 금액도 계산해야 합니다.
- 기준시각이 적힌 품목별 실사표
- 재고수불부와 입출고 마감자료
- 반품·위탁·이동 중 재고 목록
- 불량·폐기·도난 보고와 승인기록

확인 순서
실사 차이는 어떤 순서로 좁혀볼까?
먼저 실사 기준시각 전후의 입출고를 분리하고 품목코드·단위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이어서 다시 계수하고 위치이동, 반품과 위탁재고를 반영한 뒤 남은 차이를 원인별로 분류합니다.
확정 차이는 수량과 금액을 계산해 승인받고 재고수불부와 회계장부를 같은 날짜에 조정합니다. 부가세 의제공급이나 손금 인정 등 세무 영향이 있을 수 있는 파손·분실은 세무 검토자료를 별도로 남깁니다.
기준시각 고정
코드·단위 확인
반품·위탁·파손
수불·장부·승인
판단 기준
전산 누락·정상 감모·비정상 손실은 어떻게 나눌까?
입출고 전표 누락이나 품목코드 오류는 원거래를 수정해야 하며, 수량 조정계정으로 덮어서는 안 됩니다. 제조·유통 과정에서 통상 발생하는 감모는 업종과 내부 기준을 확인하고, 사고·도난처럼 비정상적인 손실은 별도 보고와 증빙이 필요합니다.
장부보다 실물이 많은 경우도 오류입니다. 미등록 입고, 다른 소유자의 수탁재고 또는 이전 실사 오류일 수 있으므로 수익으로 바로 잡기보다 소유권과 원거래를 확인합니다.
원입출고 수정
업종 기준·승인
사고·도난 증빙
실무 예시
장부 1,000개, 실물 985개인 상품이라면
장부에는 1,000개가 있고 실사에서는 985개가 확인됐다고 가정하면 15개를 바로 손실 처리하기 전에 실사 당일 출고 8개와 반품대기 4개가 컷오프에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반영한 뒤 실제 미확인 수량이 3개라면 그 3개의 원인과 단가를 조사합니다.
개당 장부단가가 20,000원이라면 단순 차이금액은 60,000원이지만 세무·회계 처리는 원인과 중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표에는 수량 계산, 원인 추정과 승인자를 함께 남깁니다.
| 단계 | 가상 수량 | 결과 |
|---|---|---|
| 장부 수량 | 1,000개 | 실사 기준 |
| 실물 수량 | 985개 | 1차 차이 15 |
| 컷오프 조정 | 12개 | 출고·반품 |
| 미확인 차이 | 3개 | 원인 조사 |
주의와 예외
위탁재고·폐기·세무 영향에서 무엇을 조심할까?
다른 창고에 보관된 회사 소유 재고와 회사 창고에 있는 타사 재고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 폐기 사진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폐기사유, 수량·단가, 승인과 반출·처분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의 일반적인 실사 절차이며 회사의 재고평가방법, 업종별 정상 감모와 세무조정에 따라 금액 반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손실이나 반복 차이는 회계·세무 전문가와 내부통제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질문과 답
금액이 작아도 반복 원인과 컷오프 오류를 확인하고 조정 근거를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관 장소보다 소유권이 중요하므로 회사 소유 재고라면 외부 보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록 입고나 수탁재고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원거래와 소유권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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