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2026년 급여대장에는 보험요율을 어떻게 반영할까?

2026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로 바뀌고 건강보험료율은 7.19%,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 대비 13.14%입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각각 0.9%가 적용됩니다. 다만 전체 요율을 한 번에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별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을 나눠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고용보험은 보수에 보험별 규칙을 적용합니다. 산재보험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률은 업종·사업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회사별 고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판단 전에 원자료의 기준일을 맞추세요

급여대장, 전년도 보험 공제 설정, 2026년 공단 고지서,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통지와 사업장 업종코드를 준비합니다.

  • 보험별 요율
  • 적용 시작월
  • 근로자 부담
  • 회사 부담
2026년 사회보험 요율표와 급여대장을 대조하는 경리 담당자AI로 생성된 이미지
신고서·계약·원장과 실제 지급자료의 기준일을 맞춰 확인합니다.

처리 순서

원자료 확인부터 신고·장부 검산까지

공식 기관에서 2026년 요율과 적용일을 확인하고 직원별 기준액을 불러옵니다. 급여 프로그램에서 근로자 공제와 회사 부담을 별도 계산한 뒤 공단 고지액과 차이를 직원별로 설명할 수 있게 남깁니다.

01공식요율

2026년

02기준액

직원별

03공제

근로자분

04검산

고지서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계산·신고·장부 순서로 연결합니다.

판단 기준

표시된 이름보다 실제 적용관계를 보세요

급여에 표시되는 공제율과 회사의 총보험료율은 같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9.5%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이며, 고용보험의 사용자 부담에는 실업급여분 외 항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9.5%·분담

건강보험

7.19%·분담

장기요양

건강보험 연동

고용보험

업종·규모 확인

비슷해 보이는 항목도 적용시점과 거래 성격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무 예시

보수 300만원인 직원의 설정을 바꾼다면

급여 프로그램에서 국민연금 전체 요율 9.5%를 직원 공제로 넣는 것이 아니라 법정 부담구조에 따라 근로자 부담분을 설정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산출한 다음 장기요양보험료를 별도 계산하고, 원단위 처리와 고지액 차이는 회사의 기존 정산 규칙을 확인합니다.

구분확인 내용남길 자료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공단 통지
건강·장기보수월액·연동고지서
고용·산재보수·업종요율표

주의할 점

예외와 다음 신고기간 영향도 확인하세요

급여 프로그램 기본값이 자동으로 바뀌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중도입사자·휴직자·외국인과 보수변경 신고가 있는 직원은 일반 재직자와 적용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01적용월
02상·하한액
03휴직·입퇴사
04업종요율
수정 전 적용대상·기준시점·예외를 다시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30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보험 가입상태, 고용·계약관계, 사업자 유형, 회계기준과 신고 이력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국민연금 9.5%를 직원 급여에서 모두 빼나요?

아닙니다. 법정 사용자·근로자 부담구조에 따라 직원 공제분만 반영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에 바로 곱하나요?

건강보험료에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구조를 확인합니다.

고용보험은 모든 회사가 같은가요?

근로자 실업급여분 외 사용자 부담은 사업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

공식 기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