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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간예납 고지서는 내년 종합소득세를 미리 내는 걸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개인사업자 등 대상자가 상반기 소득에 대응해 11월에 세액을 미리 납부하고, 다음 해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을 기초로 고지되지만 신규사업자, 일정 소득만 있는 사람 등 제외대상이 있으므로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고지서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11월 30일이며 그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국세기본법상 다음 날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고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법정 범위에서 분납이 가능하고,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인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
고지세액과 추계신고를 검토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홈택스의 중간예납 고지내역과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중간예납기준액의 구성과 기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비용 장부와 원천징수영수증은 상반기 실적 감소와 추계액을 검토하는 자료입니다.
공동사업, 사업의 휴·폐업, 신규개업이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증빙을 함께 모읍니다. 분납을 검토할 때는 고지세액과 납부가능액, 분납기한을 납부서별로 구분해 자금일정에 반영합니다.
- 홈택스 중간예납 고지내역
-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 올해 상반기 매출·비용 장부
- 휴·폐업·공동사업 및 기납부세액 자료

처리 순서
11월 고지 확인부터 다음 해 공제까지 어떤 순서일까?
먼저 납세자별 고지 여부와 고지세액, 전자송달일을 확인합니다. 제외대상이나 고지 오류가 의심되면 관할 세무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업실적 감소가 크다면 법정 요건과 기한 안에서 추계액 신고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고지대로 납부한다면 납부서의 세목·귀속연도·납부기한을 확인하고 분납 가능액을 나눕니다. 납부 후 영수증을 보관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중간예납세액 공제란과 실제 납부액을 맞춥니다.
고지·전자송달
제외·추계 요건
기한·분납
다음 해 확정신고
판단 기준
고지납부·추계액 신고·제외대상은 어떻게 나눌까?
고지납부 대상자는 세무서가 직전연도 세액을 기초로 계산한 고지액을 납부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퍼센트에 미달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계액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등 법정 제외범위는 개인별 소득 구성과 개업시점에 따라 확인합니다. 단순히 매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지서를 무시하면 체납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세액 기준
상반기 실적 요건
개업·소득종류 확인
실무 예시
고지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분납은 어떻게 볼까?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15,00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1천만원 초과 세액의 분납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천만원을 초과하고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 초과분을 분납할 수 있으므로 5,000,000원이 분납 검토대상입니다.
실제 납부서의 본납부액과 분납액, 각 기한을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하며 추계신고를 선택하면 계산 구조가 달라집니다. 가산세나 체납을 피하려면 자금계획만 세우지 말고 납부 완료 여부까지 조회합니다.
| 항목 | 가상 금액 | 확인 |
|---|---|---|
| 고지세액 | 15,000,000원 | 홈택스 고지 |
| 기한 내 | 10,000,000원 | 최소 납부 검토 |
| 분납 | 5,000,000원 | 별도 기한 |
| 다음 해 | 실제 납부액 | 기납부 공제 |
주의와 예외
전자고지와 추계액 기준에서 무엇을 조심할까?
전자고지를 신청했다면 종이고지서가 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홈택스·손택스 알림과 송달내역을 직접 확인합니다. 추계액 신고는 매출감소만 보는 제도가 아니며 상반기 종합소득금액과 공제·세율을 법정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제도 설명이며 실제 2026년 11월 고지·납부 안내와 연도별 기한은 국세청 공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납세자의 소득종류, 공동사업·휴폐업과 직전연도 결정세액에 따라 대상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질문과 답
납부한 금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 실제 납부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고지를 무시할 수는 없으며 상반기 실적을 법정 방식으로 계산해 추계액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기한 안에 확인해야 합니다.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와 2천만원 초과의 분납 범위가 다르므로 고지세액 구간과 홈택스 납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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