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회사 물품을 기부하면 기부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가 모두 필요할까?
회사가 재고·비품을 무상 기부하면 기부처의 적격성, 기부금영수증과 물품가액 산정부터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받은 물품의 무상 제공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법정 기부 제외가 적용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부금 손금한도와 부가세는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물품 출고와 장부가액, 시가 자료를 남기고 기부처가 발급한 영수증의 법인명·사업자번호·기부일·품목이 실제 인계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현물기부 때 남길 자료
기부협약·품목명세, 내부승인과 출고증을 준비합니다. 수령확인서·기부금영수증, 장부가액과 시가 산정자료를 같은 기부 건으로 묶습니다.
- 기부처 적격 확인
- 품목·수량·장부가
- 출고·수령확인
- 기부금영수증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해보세요
현물기부를 처리하는 순서
기부처와 기부유형을 확인하고 물품의 장부가액·시가를 산정합니다. 부가세 과세 여부와 기부금 손금구분을 각각 검토한 뒤 재고감소, 기부금과 관련 세액을 연결합니다.
적격·유형
수량·가액
부가세·한도
재고·기부금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기부금 인정과 부가세 과세를 따로 보세요
기부금영수증을 받았다고 모든 무상제공이 부가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부가세상 예외가 있어도 법인세상 기부처·한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따로 확인합니다.
손금구분
한도 검토
부가세 검토
물품·대상 확인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장부가 300만원 물품을 기부한다면
기부일 시가가 450만원인 재고를 전달했다면 영수증 가액과 세법상 평가기준을 확인합니다. 장부 재고 300만원 제거, 기부금 가액과 부가세 여부를 한꺼번에 추정하지 말고 각각 계산합니다.
| 구분 | 금액 예시 | 확인 |
|---|---|---|
| 장부가액 | 300만원 | 재고 원장 |
| 시가자료 | 450만원 | 평가기준 |
| 기부금영수증 | 발급액 | 기부처 확인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수령증만 받고 재고를 줄이지 마세요
기부품 출고와 영수증이 다르면 재고·기부금·부가세 신고가 서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기부금단체 자격과 물품별 평가·부가세 예외는 최신 법령과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기부재산 평가기준과 기부처 발급내용을 확인해 일치 여부를 봅니다.
사업상 증여와 법정 예외, 기존 매입세액 공제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법인세상 기부금 인정에는 적격 기부처와 법정 영수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