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핵심 판단은 이 순서입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홈택스 사용자 유형, 부서사용자·세무대리 관련 권한, 공동인증서와 저장된 로그인 수단을 목록화합니다. 접수증과 과거 신고자료는 보존하되 퇴사자의 접근권한만 회수하고, 후임자에게는 기존 비밀번호를 넘기지 말고 별도 계정·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4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관계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계약·회사 규정·기관 처리상태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반영 전 최신 원문을 함께 확인합니다.

필요한 자료

판단 전에 원자료를 모으세요

업무가 발생한 시점과 승인·신고 상태가 이어지도록 원자료를 준비합니다.

변경 전 자료와 처리 후 결과를 함께 보관하면 다음 담당자도 같은 기준으로 검수할 수 있습니다.

  • 퇴사자 시스템 권한 목록
  • 홈택스 사용자·부서 설정
  • 공동인증서 보관 위치
  • 과거 신고 접수증·승인이력
퇴사자 홈택스 사용자 권한, 퇴직일에 회수하는 순서 관련 원자료를 확인하는 장면AI로 생성된 이미지
날짜·금액·당사자와 처리상태를 먼저 맞춥니다.

처리 순서

사실 확인부터 반영까지 연결하세요

퇴사자가 사용한 개인·부서 계정,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연계와 세무대리 관련 권한을 확인합니다. 홈택스 외에도 위택스, 4대보험, 은행과 회계프로그램에 같은 인증수단을 썼는지 함께 점검합니다.

과거 신고자료와 접수증은 업무기록으로 보존하고 계정 삭제와 자료 삭제를 구분합니다. 권한 회수 후 후임자 계정을 만들고 최소권한으로 업무를 배정한 뒤 테스트 조회로 접근범위를 확인합니다.

01확인

권한 목록화

02구분

증거자료 보존

03반영

접근 회수

04검수

후임자 재부여

각 단계의 결과를 다음 단계의 근거로 연결합니다.

판단 기준

비슷해 보이는 항목을 구분하세요

문서의 명칭보다 실제 당사자·기준일과 자금·근로·증빙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다음 기준을 각각 확인한 뒤 결과가 서로 맞는지 봅니다.

계정

개인·부서·세무대리 사용자 구분

인증수단

공동인증서·간편인증·저장 비밀번호

업무자료

신고서·접수증은 보존 대상인지

후임권한

업무에 필요한 최소범위인지

판단 기준과 확인 근거를 나눠 봅니다.

실무 예시

차이가 생긴 지점을 자료로 설명하세요

원천세와 부가세 신고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한다고 가정합니다. 마지막 근무일 전에 사용 계정과 인증서 저장 위치를 확인하고 접수증·신고서 폴더를 회사 관리영역으로 옮깁니다.

퇴직일에는 퇴사자 접근을 회수하고 공용 비밀번호만 바꾸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후임자는 새 사용자로 등록해 필요한 세목만 접근하게 하고 권한 변경일과 승인자를 기록합니다.

구분확인할 내용남길 자료
보존신고서·접수증·승인이력업무 증거
회수계정·인증서·저장 로그인접근 차단
재부여후임자 최소권한권한대장

주의할 점

예외와 실제 운영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인 명의 인증수단을 회사 공용으로 계속 쓰지 않습니다. 사용자 유형과 위임관계에 따라 회수 방법이 다르므로 홈택스 최신 메뉴를 확인합니다.

퇴사자의 개인정보와 신고자료를 함께 삭제하면 법정 보존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접근권한 회수와 기록 보존을 나눕니다.

01사용자계정
02인증서 보관
03세무대리 권한
04접수증 보존
최종 반영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2026년 10월 14일 기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래 자료는 판단 기준과 절차를 확인한 공식 출처입니다. 실무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새로 구성했으며 공개 카페의 제목·문장·사례·구성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기관 화면과 서식은 개편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시점의 메뉴와 최신 법령 시행일을 다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퇴사자 계정만 삭제하면 충분한가요?

공동인증서 사본, 브라우저 저장정보와 다른 세무서비스 권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신고서도 지워야 하나요?

신고서와 접수증은 회사의 업무·세무 기록이므로 권한 회수와 별도로 보존기준을 확인합니다.

후임자에게 기존 비밀번호를 넘겨도 되나요?

기존 계정 공유보다 후임자에게 별도 계정과 최소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

공식 기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