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무료라도 통관가액과 반출기록은 남깁니다

해외 바이어에게 견본품을 무상으로 보내는 거래는 판매대금이 없지만 물품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품명·규격·수량, 합리적인 통관가액, 무상 제공 사유와 수취인을 송품장과 포장명세서에 적습니다.

관세청 자료는 일정 요건의 소액 견본품을 특송·우편 목록으로 간이 통관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물품가액, 관세환급 여부, 수출요건 확인 품목 등에 따라 정식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발송 전에 특송사·관세사와 확인합니다.

판단 기준

대금 유무·통관방식·세무증빙을 나눠 봅니다

첫째, 판매가 아니라 시험·판촉용 무상 견본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품목·가액·수량과 환급대상 여부를 기준으로 정식 수출신고 또는 간이통관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셋째, 부가세 신고에서 수출실적과 영세율 증빙으로 인정될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간이통관이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세무 증빙이 자동으로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송품장, 특송 운송장과 통관목록, 수취확인, 내부 샘플 승인서를 묶어 국외 반출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래

무상 견본 목적

통관

정식·간이 절차

부가세

영세율 증빙

장부

재고·판촉비 연결

세 가지 판단을 섞지 않습니다.

처리 순서

발송 전에 통관방식을 정하고 발송 뒤 장부까지 연결합니다

첫째, 샘플의 품명·규격·수량·원가와 무상 제공 사유를 승인받습니다. 둘째, 수취인 정보와 물품가액을 넣은 송품장·포장명세서를 만들고 특송사 또는 관세사에게 통관방식을 확인합니다.

셋째, 수출신고필증이나 간이통관목록·우편물목록, 운송장과 배달완료 자료를 보관합니다. 넷째, 재고수불부에서 샘플 출고를 표시하고 광고선전비·견본품비 등 회사 계정정책에 따라 기록합니다. 다섯째, 부가세 신고자료와 장부의 반출수량을 대조합니다.

011단계

품목·목적

022단계

송품장·통관

033단계

운송·수취

044단계

장부·부가세

발송과 신고 사이의 증빙 공백을 막습니다.

필요한 자료

가격자료보다 반출 흐름을 한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무상 샘플 승인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수출신고필증 또는 간이통관 자료, 특송 운송장과 수취확인을 준비합니다. 품목별 재고원가와 출고수량도 붙입니다.

정식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간이절차를 이용했는지와 관세환급 대상이 아니었는지 확인한 기록을 남깁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신고대리인과 별도로 점검합니다.

  • 무상 샘플 승인서
  • 상업송장·포장명세서
  • 수출신고필증 또는 간이통관 자료
  • 운송장·수취확인·재고수불부
해외 발송용 무상 샘플과 통관서류를 준비하는 담당자AI로 생성된 이미지
샘플 포장부터 수취완료까지 같은 관리번호로 연결합니다.

실무 예시

해외 바이어에게 시험용 부품 5개를 특송한다면

판매대금은 없지만 부품명·규격·수량과 합리적인 통관가액을 송품장에 적고 ‘무상 시험용 견본’ 사유를 남깁니다. 특송사에 간이통관 가능 여부와 필요한 품목요건을 확인합니다.

발송 뒤 운송장·통관자료·배달완료 내역을 내부 승인서와 묶고 재고 5개 출고를 장부에 반영합니다. 부가세 신고에서 수출금액이나 영세율 첨부자료를 어떻게 기재할지는 실제 통관서류를 기준으로 세무대리인과 확인합니다.

주의할 점

오래된 금액기준만 믿고 간이통관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관세청의 과거 상담자료에 제시된 소액기준은 고시 개정과 품목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송일 현재 특송사·관세청의 최신 수출통관 기준을 확인하고, 전략물자·식품·화학제품 등 별도 요건 품목은 추가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현재 일반적인 무상 견본품 발송 안내입니다. 통관가액, 환급대상 원재료, 영세율 적용과 증빙은 물품·계약·발송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세사·세무대리인과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무료 샘플도 수출신고를 해야 하나요?

품목·가액·관세환급 여부와 수출요건에 따라 정식 신고 또는 특송·우편 간이통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발송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인보이스 금액을 0달러로 적으면 되나요?

대금이 없다는 표시와 별개로 통관을 위한 합리적인 물품가액, 품명·수량과 무상 사유를 송품장에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상 샘플은 모두 영세율 매출인가요?

국외 반출 사실과 통관형태, 부가세법상 공급 여부와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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