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송달일에 회사가 줄 돈이 없다면 결정문을 어떻게 처리할까?
퇴사 사실만으로 바로 해당 없음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결정문이 회사에 송달된 날짜를 기준으로 미지급 급여·퇴직금·상여·경비정산 등 퇴사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남아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송달 전에 모든 채무가 적법하게 지급돼 잔액이 없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급여대장·이체내역·퇴직금 계산서를 보관하고 결정문이 요구하는 진술·회신 절차를 따릅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을 결정문만으로 임의 회수하지 않습니다.
먼저 챙길 자료
날짜와 원자료를 한 묶음으로 맞춰 보세요
결정문 전체와 송달봉투, 퇴사일·마지막 급여대장, 퇴직금 계산·지급일, 미지급 상여·연차수당·경비정산, 이체내역과 법원 회신서류를 준비합니다.
- 명령 종류·송달일
- 채무 잔액
- 지급 보류 범위
- 법원 회신·보관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신고자료를 연결하세요
사건번호·채권자·채무자와 제3채무자인 회사 표시를 확인하고 송달시각을 기록합니다. 그 시점의 지급채무를 항목별로 확정해 지급 보류 여부와 법원 회신을 판단하고 이후 명령 변경·해제까지 추적합니다.
명령 종류·송달일
채무 잔액
지급 보류 범위
법원 회신·보관
판단 기준
같은 금액이어도 기준일과 적용 절차는 다를 수 있어요
압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문제 되므로 송달 전에 소멸한 채무와 송달 당시 남은 채무를 구분합니다. 급여·퇴직금에는 민사집행법상 압류 제한도 있어 전액 보류를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멸 여부 입증
명령 범위 검토
압류 제한 확인
후속 명령 추적
실무 예시
퇴직금까지 지급한 뒤 일주일 후 결정문이 도착했다면
송달일 이전 지급이 실제 완료됐는지 은행 이체와 계산서로 확인합니다. 잔여 연차수당이나 경비정산 등 다른 채무가 없는지도 확인하고 법원이 요구한 양식과 기한에 맞춰 사실관계를 회신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송달 | 결정문 도착일 | 송달봉투 |
| 채무 | 미지급 항목 점검 | 급여·퇴직자료 |
| 대응 | 회신·후속명령 | 사건철 |
주의할 점
예외와 다음 신고기간 영향까지 확인하세요
채권자나 퇴사자의 전화 요청만으로 지급처를 바꾸지 않습니다. 명령 문구가 불명확하거나 일부 채무가 남아 있으면 지급 전에 법원 또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고 처리 경위를 문서로 남깁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사업장 규모, 계약·가입 이력, 신고·지급시점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반영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송달일 현재 지급할 채무가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후발 결정문만으로 임의 회수하지 말고 법률검토를 받습니다.
명령 범위와 압류금지 부분을 확인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