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노트북 값을 마지막 급여에서 바로 뺄 수 있을까?

회사 물품이 미반납됐더라도 사용자가 정한 금액을 임금·퇴직금에서 바로 빼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금품청산기한을 확인하고 물품 반환채권·손해배상 문제를 급여와 분리합니다.

지급대장과 인수증으로 모델·수량·상태·반납의무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반납을 요청합니다. 회수가 어렵다면 실제 손해액과 상계 가능성을 법률·노무 검토한 뒤 자진 합의 또는 별도 청구절차를 검토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원자료와 신고·이체내역을 같은 기준일로 맞춰 보세요

비품 지급대장·인수증, 자산번호와 구매내역, 퇴직 인수인계서, 반납 요청기록, 마지막 급여·퇴직금 산정서를 준비합니다.

  • 회사 소유
  • 반납의무
  • 실제 손해
  • 급여 분리
퇴사자가 반납하지 않은 노트북 지급대장과 마지막 급여자료를 확인하는 담당자AI로 생성된 이미지
원자료와 장부·신고자료를 한 사람 또는 한 거래 단위로 연결해 확인합니다.

처리 순서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장부와 신고를 연결하세요

물품의 소유·지급상태를 확인하고 반납기한과 방법을 서면 안내합니다. 급여는 법정기한에 별도 지급하고, 미반납 물품은 반납·합의·민사상 회수경로를 검토해 장부 자산상태도 표시합니다.

01확인

회사 소유

02계산

반납의무

03반영

실제 손해

04검산

급여 분리

확인부터 반영·검산까지 네 단계로 살펴봅니다.

판단 기준

명칭보다 실제 권리·의무와 기준시점을 보세요

구입가가 곧 손해액은 아닙니다. 사용기간·감가, 회수가능성, 데이터보안 비용과 근로자의 고의·과실을 나눠 봅니다.

임금

법정 지급기한

회사 물품

반환채권

구입가

손해액 아님

상계

요건 별도 검토

비슷해 보여도 법적 원인과 시점이 다르면 처리도 달라집니다.

실무 예시

퇴사자가 2년 쓴 노트북을 반납하지 않았다면

새 제품 구입가 전액을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자산번호와 인수증, 반납 요청을 남기고 원격접속·회사자료 보호조치를 한 뒤 기기 회수 또는 실제 손해 청구를 별도 검토합니다.

구분확인 내용남길 자료
자산2년 사용 노트북지급대장
급여전액 지급 검토급여명세서
회수반납·별도 청구요청·합의서

주의할 점

예외와 다음 기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보세요

회사 데이터가 남아 있으면 자산 회수뿐 아니라 계정 차단·비밀번호 변경 등 정보보안 조치도 필요합니다. 근로자 동의서가 있어도 일률적 위약금·공제가 유효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01인수증
02금품청산
03실제 손해
04정보보안
반영 전에 적용대상·기준시점·예외를 다시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5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사업장 규모, 회사 규정, 지급·신고시점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반영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취업규칙에 공제한다고 쓰면 되나요?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공제조항의 효력을 별도로 봅니다.

구입가 전액을 청구하나요?

사용기간과 현재가치, 실제 손해를 확인합니다.

급여를 보류해도 되나요?

법정 지급기한과 별도 반환채권을 구분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

공식 기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