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회사 비품을 중고로 팔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까?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차량·비품을 사업자가 매각하면 본업의 상품매출이 아니어도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검토합니다. 장부에서는 받은 매각대금 전부를 처분이익으로 잡지 않고 취득원가와 누계감가상각, 장부가액을 제거한 뒤 차액을 계산합니다.
면세사업에만 사용한 자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승용차나 토지·건물 일괄매각은 같은 방식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서 자산별 공급가액과 부가세, 인도일을 분리하고 폐기·양도·반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자산 매각 전에 맞출 자료
매매계약서, 자산대장과 감가상각명세를 준비합니다. 세금계산서, 입금·인도확인과 자동차·기계의 명의이전 자료를 자산번호에 연결합니다.
- 자산대장·감가상각
- 매매계약·인도일
- 세금계산서·입금
- 명의이전·반출확인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해보세요
고정자산 매각 처리 순서
자산번호와 실제 물건을 확인하고 매각일 현재 감가상각과 장부가액을 확정합니다. 계약금액의 공급가액·부가세를 나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입금과 미수금을 기록한 뒤 원가·누계액을 제거해 처분손익을 계산합니다.
번호·실물
장부가 확정
공급가·부가세
손익 계산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매각대금과 처분이익은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매각대금은 구매자에게 받은 공급가액이고 처분손익은 그 금액과 순장부가액의 차이입니다. 부가세까지 수익으로 잡거나 누계감가상각을 남겨두면 손익과 자산잔액이 함께 틀어질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
예수금
원가-누계
차액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장부가 300만원 비품을 440만원에 팔았다면
계약상 440만원이 부가세 포함이라면 공급가액 400만원과 부가세 40만원을 먼저 나눕니다. 순장부가액이 300만원이면 단순화한 처분이익은 100만원이며, 440만원 전액을 처분이익으로 잡지 않습니다.
| 항목 | 금액 예시 | 장부 의미 |
|---|---|---|
| 공급가액 | 400만원 | 매각대금 |
| 부가세 | 40만원 | 예수금 |
| 처분이익 | 100만원 | 장부가 차액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 여부를 비워두지 마세요
총액만 합의하면 공급가액·부가세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자산 인도일과 명의이전일이 다르면 공급시기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토지·건물·업무용승용차와 면세사업 자산은 개별 세법과 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판매경로보다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공급했는지와 과세여부를 봅니다.
잔존 장부가액과 처분부대비용을 확인한 뒤 처분손익을 계산합니다.
차량 처분, 보험금과 고철매각 등 지급원인을 나눠 관련 증빙을 확인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