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수탁자가 발급하면 수탁자 매출이 될까?
위탁판매나 대리인 거래에서는 실제 공급관계에 따라 위탁자를 공급자로 보는 경우가 있고, 법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발급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의 귀속주체가 수탁자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위탁자·수탁자 명칭보다 누가 재화를 소유하고 가격·재고 위험을 부담하며 구매자에게 공급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와 발급주체 관련 사항을 법정 방식으로 표시하고, 위탁자와 수탁자의 장부·전송내역이 같은 공급시기와 금액을 가리켜야 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계약·주문·정산을 한 줄로 연결하세요
위수탁계약, 주문서·출고·인도자료, 판매대금 수납내역, 수수료 정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와 전송결과를 준비합니다. 위탁재고가 있다면 수탁자 보관재고와 위탁자 장부를 월말에 대조합니다.
- 위수탁계약
- 주문·인도자료
- 수수료 정산
- 승인번호·전송결과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공급관계 확인부터 양쪽 장부까지
실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확인하고 계약상 수탁자의 역할이 판매대행인지 본인 매입·재판매인지 구분합니다. 공급시기에 맞춰 법정 기재사항으로 발급한 뒤 위탁자 매출, 수탁자 수수료, 대금정산과 전송결과를 각각 장부에 연결합니다.
본인·대리
실제 당사자
법정 기재
매출·수수료
판단 기준
총액 매출과 수수료 매출을 구분하세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공급을 대행한다면 위탁상품 판매총액과 수탁수수료를 같은 매출로 중복 기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탁자가 재고와 가격위험을 부담해 자기 책임으로 재판매한다면 단순 위탁발급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위탁자 공급
별도 용역
수탁자 본인거래
예수·미수 구분
실무 예시
판매대금 110만원, 수수료 11만원이라면
수탁자가 위탁자의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11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상품 공급 110만원과 수탁용역 11만원의 당사자·증빙을 분리합니다. 정산 때 99만원만 송금됐다는 이유로 위탁자 매출을 순액으로 줄이지 않습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상품공급 | 110만원 | 판매증빙 |
| 수수료 | 11만원 | 정산서 |
| 송금액 | 99만원 | 입금내역 |
주의할 점
발급 권한만 넘기고 책임까지 넘겼다고 보지 마세요
공급가액·공급시기 오류와 미전송 책임은 계약만으로 세무상 의무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승인번호 중복, 취소·반품 수정세금계산서와 월말 미정산잔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4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대상, 기준시점, 회사 규정, 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실제 공급자와 수탁자의 표시방법을 부가가치세법령과 전자발급 화면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위탁판매인지 본인 재판매인지에 따라 총액·순액 장부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거래의 발급구조와 계약, 수정사유 발생일에 따라 위탁자·수탁자 역할을 확인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