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종이 없이 전자서명하면 인지세도 없을까?
전자계약이라고 인지세 검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계약이 전자문서로 작성됐다면 계약 종류·기재금액과 작성 시점을 확인해 전자수입인지 납부대상인지 판단합니다.
견적서·발주서·기본계약·개별계약이 여러 파일로 오갈 때는 어느 문서가 권리관계를 확정했는지 봅니다. 당사자별 부담 약정과 별개로 법정 납세의무, 납부기한과 중복 납부 여부를 계약별로 관리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계약 성립과 금액을 확인할 자료
최종 전자계약 파일, 전자서명 완료기록과 계약금액 산출표를 준비합니다. 변경·갱신계약이 있다면 원계약과 연결하고 전자수입인지 구매·납부 확인서를 계약번호에 맞춰 보관합니다.
- 최종 계약 파일
- 서명 완료기록
- 기재금액
- 전자수입인지 확인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전자계약 인지세를 확인하는 순서
계약의 법적 성격과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작성일·기재금액을 확정합니다. 전자수입인지를 납부한 뒤 계약번호와 연결하고 변경계약의 추가 납부 여부를 검토합니다.
문서 종류
기재액
서명 완료일
전자수입인지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서명 방식보다 문서 성격이 먼저입니다
종이 도장, 공동인증서, 간편전자서명처럼 서명수단이 달라도 과세 여부는 계약의 내용과 법정 과세문서 범위를 먼저 봅니다. 단순 안내문이나 협의 중 초안과 권리의무를 확정한 계약도 구분합니다.
미확정
권리의무 확정
증액·갱신
판정 보조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이라면
원계약의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변경문서가 금액을 얼마나 확정·증가시키는지 봅니다. 원계약과 변경계약을 별도 파일로 보관하되 인지세를 중복 또는 누락하지 않았는지 계약대장에 표시합니다.
| 구분 | 상태·금액 | 확인 |
|---|---|---|
| 원계약 | 기존 금액 | 납부내역 |
| 변경계약 | 증액 | 추가 검토 |
| 보관 | 계약번호 | 연결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전자서명 플랫폼 결제와 인지세를 혼동하지 마세요
플랫폼 이용료를 냈다고 법정 인지세가 자동 납부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가 전자수입인지 구매까지 대행하는지와 납부확인서의 계약정보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모든 전자문서가 아니라 인지세법상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당사자 약정과 법정 납세의무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증액·권리변경 내용과 원계약 납부내역에 따라 검토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