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어음이 부도났으면 바로 대손으로 지울 수 있을까?
어음이 부도됐다는 사실만으로 회계상 채권, 법인세상 대손금과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같은 날 모두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도일, 채무자·배서인, 보증과 회수노력, 법정 대손사유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에서는 회수가능성을 평가해 손상·대손을 검토하지만 세무상 손금 인정은 법령이 정한 사유와 귀속시기가 중요합니다. 이미 설정한 대손충당금, 이후 회수액과 부가세 신고 이력까지 연결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부도 사실과 채권의 연결고리를 남기세요
어음 원본·전자어음 기록, 금융기관 부도확인, 세금계산서·계약서, 채권원장과 독촉·소송 자료를 준비합니다. 발행인과 실제 거래처가 다르면 배서관계도 확인합니다.
- 어음·부도확인
- 거래 계약·세금계산서
- 채권원장
- 회수·법적조치 기록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부도 확인부터 세무조정까지
부도일과 채권자를 확정하고 원래 매출채권과 어음을 연결합니다. 회수가능성·보증을 평가해 회계처리를 검토한 뒤 세법상 대손사유·귀속연도와 부가세 공제시기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일자·은행
거래 연결
보증·조치
사유·시기
판단 기준
회계 손상과 세법상 대손을 구분하세요
재무제표상 회수가능성 저하는 손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법인세 신고에서 자동 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손세액공제도 부가세법상 별도 요건과 신고기간을 적용합니다.
회수가능성
법정 대손사유
대손세액공제
환입·재신고
실무 예시
거래처 발행어음이 부도난 경우
부도확인서와 매출채권 원장을 맞추고 보증인·담보·회수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결산에서 손상을 반영했더라도 세무상 귀속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신고조정으로 구분하며, 나중에 회수하면 환입을 확인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부도 | 은행 확인 | 부도확인 |
| 장부 | 채권·어음 연결 | 원장 |
| 세무 | 사유·귀속 검토 | 조정명세 |
주의할 점
외상매출금 전체를 함께 없애지 마세요
부도어음과 별도 외상매출금의 법률관계가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채권별로 판단합니다. 증빙 없이 채권을 임의 소각하거나 대표자와 상계하면 대손 인정과 특수관계 거래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2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대상·기준시점·회사 규정·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회계와 세법의 인정요건·시기가 달라 각각 확인합니다.
어음과 다른 채권은 법률관계·회수가능성을 채권별로 봅니다.
회수액의 대손금 환입과 부가세 후속 신고를 검토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