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판단

마지막 급여에는 어떤 금액까지 포함될까?

퇴사자의 마지막 급여는 마지막 출근일까지의 기본급만 계산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급여 산정기간 안에서 발생한 고정수당과 실제 근로시간 수당, 이전 마감 이후 확정된 소급분, 미사용 연차와 아직 정산하지 않은 경비가 각각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날 지급하더라도 임금, 퇴직급여, 실비 정산금은 발생 근거와 장부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사의 정기 급여일만 기다리는 방식이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사일, 지급 대상 금액과 별도 합의 유무를 먼저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자료

마지막 급여 계산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일까?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월 급여 구성, 산정기간, 지급일과 중도퇴사자의 일할 기준을 확인합니다. 인사발령서나 사직서에는 실제 퇴사일과 마지막 근로일이 다르게 적힐 수 있으므로 출퇴근 기록, 휴가 신청과 업무 종료일을 함께 대조합니다. 월 중 퇴사라면 회사가 쓰던 일할 기준이 계약과 규정에 맞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급여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항목은 별도 목록으로 분리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승인내역, 미사용 연차 현황, 영업비나 교통비 정산서, 회사 대여금이나 오지급금 잔액이 대표적입니다. 과거 급여명세서는 반복 지급된 수당을 찾는 보조 자료가 되지만, 실제 지급조건을 대신하는 근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근로계약서·취업규칙·급여규정의 산정기간과 지급조건
  • 퇴사일·마지막 근로일·휴가 사용일이 확인되는 인사자료
  • 연장근로·상여·성과급·소급분의 확정 또는 승인자료
  • 경비정산, 대여금, 오지급금처럼 급여와 별개인 잔액자료
근로계약과 급여규정에서 퇴사자 급여 기준을 대조하는 책상
마지막 급여는 퇴사일과 사내 급여 산정기준이 같은 자료 안에서 연결될 때 계산 근거가 선명해집니다.

기간 확정

퇴사일과 급여 산정기간은 어떻게 연결될까?

급여일이 매월 25일이어도 산정기간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인지, 전월 마감일부터 당월 마감일까지인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선지급 방식에서는 급여일 이후 퇴사한 기간의 미근로분이 생길 수 있고, 후지급 방식에서는 전월 마감 이후 근로분이 마지막 급여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급일보다 산정기간과 실제 근로일을 먼저 맞추는 이유입니다.

퇴사일 당일의 근로 여부, 무급휴가와 결근, 유급휴일 포함 범위를 같은 달력에 표시하면 일할 계산의 분자와 분모가 드러납니다. 마지막 급여일 뒤에 확정되는 시간외수당이나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확정일을 확인해 별도 지급 대상인지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퇴사했다는 이유로 이미 발생한 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01기준일

퇴사일·마지막 근로일

02산정기간

급여 마감 범위

03발생액

기본급·수당·연차

04지급

기한·명세·이체

퇴사일을 출발점으로 산정기간, 실제 근로와 미확정 항목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을 확정하는 흐름입니다.

항목 구분

급여·연차·퇴직급여·경비는 왜 따로 계산할까?

기본급과 고정수당은 근로계약과 일할 기준에 따라 마지막 산정기간의 금액을 계산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한 휴가, 실제 사용일과 소멸 여부가 확정되어야 하고,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등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경비정산금은 업무상 지출을 반환하는 성격이므로 급여의 과세·비과세 항목과 섞지 않습니다.

항목을 분리하면 한 금액의 오류가 다른 자료까지 번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비 120,000원을 총지급액에 넣으면 원천징수 계산과 지급명세서가 달라질 수 있고, 회사 대여금 반환을 근거 없이 급여에서 차감하면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거래 성격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근로·수당 발생자료와 임금명세서

퇴직급여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자료

실비·채권

정산증빙 또는 별도 반환근거

마지막 지급액을 구성하는 항목은 계산근거와 연결되는 후속 자료가 서로 다릅니다.

공제 확인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어디까지일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사회보험 관련 정산은 마지막 급여의 과세대상 금액과 보험별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전 달 미공제액이 있다는 이유로 프로그램이 자동 합산한 금액도 원자료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정산처럼 기관 신고 결과와 연결되는 항목은 예상액과 확정액을 구분해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 대여금, 손해액, 법인카드 개인 사용분과 오지급금은 회사에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의 상계보다 채권의 발생 자료와 근로자 안내, 별도 반환 또는 적법한 공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가 있다면 임금명세서에 항목별 금액과 계산 근거가 드러나야 합니다.

퇴사자 마지막 급여의 지급항목과 공제항목을 나누어 확인하는 장면
법정공제와 회사 채권을 서로 다른 열에 두면 마지막 차인지급액이 만들어진 근거를 추적하기 쉽습니다.

가상 사례

9월 12일 퇴사자의 마지막 지급액은 어떻게 비교할까?

월 기본급 3,100,000원인 직원이 9월 12일까지 근무했고, 회사 규정에 따른 기본급 일할 비교값이 1,240,000원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마감 후 확정된 연장근로수당 180,000원과 미사용 연차수당 250,000원이 있으며, 별도 경비정산금 90,000원이 남아 있다면 임금 합계와 실비 정산금을 나누어 표시합니다.

가상 임금 합계 1,670,000원에서 법정공제를 계산해 차인지급액을 구하고, 경비정산금 90,000원은 별도 이체 메모와 정산서에 연결합니다. 이 계산값은 설명을 위한 사례이며 실제 일할 기준, 연차수당 단가와 보험 정산은 회사 규정과 개별 근로조건, 기관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가상 금액연결 자료
일할 기본급1,240,000원산정기간·근로일·회사 규정
연장근로수당180,000원근로시간·승인내역
미사용 연차수당250,000원발생·사용·단가 자료
경비정산금90,000원영수증·정산 승인·별도 지급

지급 자료

임금명세서와 이체내역에는 무엇이 같아야 할까?

급여대장의 지급항목 합계와 공제합계, 임금명세서의 구성항목별 금액, 은행 이체액이 같은 차인지급액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출근일수나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 항목은 계산방법이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마지막 급여와 퇴직급여를 같은 날 보냈다면 이체 메모와 장부에서 각각의 금액을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직원에게 전달한 명세서 버전과 지급일도 기록합니다. 계산 수정으로 정정본을 전달했다면 원본을 지우기보다 변경 항목, 사유와 전달일을 남겨야 합니다. 이체가 완료됐더라도 미확정 상여나 보험 정산이 남았다면 인수인계 목록에서 종료 처리하지 않고 후속 지급 예정일을 표시합니다.

  • 급여대장 총지급액·공제합계·차인지급액
  • 임금명세서의 항목별 금액과 달라진 항목의 계산방법
  • 은행 이체액과 실제 지급일, 별도 지급액의 구분
  • 정정본 전달 여부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후속 항목

완료 기준

퇴사자 급여 정산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는 상태

지급액이 맞는 것만으로 정산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대장과 임금명세서,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자료가 같은 금액을 사용하고 있는지, 사회보험 상실 신고와 정산 결과가 반영됐는지, 퇴직급여와 경비 등 별도 항목이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최종 보관 묶음에는 퇴사일 근거, 계산표, 승인자료, 명세서, 이체확인과 직원 안내가 포함됩니다. 지급기한을 연장한 합의나 사후 정정이 있다면 그 경위도 함께 남깁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미지급 잔액과 완료 상태를 같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을 때 마감 근거가 완성됩니다.

01퇴사일·산정기간
02지급항목·공제항목
03명세서·이체·지급기한
04원천세·보험·퇴직급여 후속 확인
마지막 급여는 금액, 기한, 신고와 증빙이 모두 연결되어야 종료 상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질문과 답

퇴사자의 마지막 급여는 정기 급여일에 지급하면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금품청산 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합의 여부와 대상 금액, 지급일을 명확히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과 마지막 급여를 한 번에 이체해도 되나요?

같은 날 이체할 수 있더라도 계산근거와 장부 계정, 명세 자료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합계만 남기면 임금과 퇴직급여가 각각 얼마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받을 돈이 있으면 마지막 급여에서 바로 빼도 되나요?

회사 채권이 있다는 사실과 임금 공제 가능성은 별도 문제입니다.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공제 근거, 당사자 안내 및 별도 반환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관련 기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