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DB 퇴직급여채무 변동을 모두 당기 비용으로 잡을까?
확정급여형 제도의 결산에서는 당기근무원가·순이자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를 구분해야 합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조정, 사외적립자산 수익 중 순이자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적용기준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지 확인합니다.
제도 개정·축소·정산으로 과거 근무분 급여가 바뀐 효과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손익일 수 있어 보험수리적손익과 같지 않습니다. 평가보고서의 증감표를 총액만 전표로 넣지 말고 발생원인별로 재무제표 항목에 연결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평가보고서와 인사변동을 대조하세요
퇴직급여규약, 전기 평가보고서, 임직원 명부·급여, 입퇴사·전환, 할인율·임금상승률, 사외적립자산 내역, 납입·지급과 제도변경 결의를 준비합니다.
- 근무원가
- 순이자
- 재측정
- 제도 개정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기초잔액부터 기타포괄손익까지
기초 채무·사외적립자산과 당기 인원·급여변동을 평가기관 자료에 맞춥니다. 근무원가·순이자·지급·납입·재측정·과거근무원가로 증감원인을 나눠 전표와 주석, 자본변동표를 연결합니다.
채무·자산
근무·이자
가정·경험
OCI·주석
판단 기준
가정변경과 제도변경을 나누세요
할인율·임금상승률·이직률 변경이나 실제와 예상의 차이는 보험수리적 재측정을 검토합니다. 지급산식 자체를 바꾸거나 대상을 크게 줄이는 제도 개정·축소는 과거근무원가·정산손익인지 별도로 판단합니다.
당기손익
당기손익
기타포괄
별도 손익
실무 예시
할인율 하락으로 채무가 1억원 늘었다면
임금규정이 바뀐 것이 아니라 결산 할인율이 내려가 현재가치가 증가했다면 보험수리적 가정 변경 효과인지 확인합니다. 평가보고서에서 당기근무원가·순이자와 분리해 기타포괄손익 및 누적자본 변동에 연결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근무원가 | 당기 제공용역 | 평가보고 |
| 순이자 | 기초 순부채 | 이자표 |
| 재측정 | 할인율·경험 | OCI 명세 |
주의할 점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을 다음 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마세요
K-IFRS상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는 후속 기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며 자본 내 대체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법인세 손금과 이연법인세, 퇴직연금 세무조정은 회계표시와 별도로 검토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7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회계기준, 사업장 규모, 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근무원가·순이자·재측정·제도변경으로 원인을 나눕니다.
K-IFRS상 당기손익 재분류 금지와 자본 내 대체 규정을 확인합니다.
인원·급여·납입·지급과 증감원인별 표시를 회사 자료와 대조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