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DB 퇴직급여채무 변동을 모두 당기 비용으로 잡을까?

확정급여형 제도의 결산에서는 당기근무원가·순이자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를 구분해야 합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조정, 사외적립자산 수익 중 순이자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적용기준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지 확인합니다.

제도 개정·축소·정산으로 과거 근무분 급여가 바뀐 효과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손익일 수 있어 보험수리적손익과 같지 않습니다. 평가보고서의 증감표를 총액만 전표로 넣지 말고 발생원인별로 재무제표 항목에 연결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평가보고서와 인사변동을 대조하세요

퇴직급여규약, 전기 평가보고서, 임직원 명부·급여, 입퇴사·전환, 할인율·임금상승률, 사외적립자산 내역, 납입·지급과 제도변경 결의를 준비합니다.

  • 근무원가
  • 순이자
  • 재측정
  • 제도 개정
퇴직급여 보험수리 보고서와 사외적립자산을 대조하는 결산팀AI로 생성된 이미지
계약·결의·원장과 실제 운영자료가 같은 사실관계를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처리 순서

기초잔액부터 기타포괄손익까지

기초 채무·사외적립자산과 당기 인원·급여변동을 평가기관 자료에 맞춥니다. 근무원가·순이자·지급·납입·재측정·과거근무원가로 증감원인을 나눠 전표와 주석, 자본변동표를 연결합니다.

01기초

채무·자산

02당기

근무·이자

03재측정

가정·경험

04검산

OCI·주석

요건을 판정한 뒤 신고·회계·후속자료를 한 흐름으로 연결합니다.

판단 기준

가정변경과 제도변경을 나누세요

할인율·임금상승률·이직률 변경이나 실제와 예상의 차이는 보험수리적 재측정을 검토합니다. 지급산식 자체를 바꾸거나 대상을 크게 줄이는 제도 개정·축소는 과거근무원가·정산손익인지 별도로 판단합니다.

당기근무

당기손익

순이자

당기손익

재측정

기타포괄

제도 변경

별도 손익

명칭보다 실제 권리·의무와 적용 요건을 먼저 봅니다.

실무 예시

할인율 하락으로 채무가 1억원 늘었다면

임금규정이 바뀐 것이 아니라 결산 할인율이 내려가 현재가치가 증가했다면 보험수리적 가정 변경 효과인지 확인합니다. 평가보고서에서 당기근무원가·순이자와 분리해 기타포괄손익 및 누적자본 변동에 연결합니다.

구분확인 내용남길 자료
근무원가당기 제공용역평가보고
순이자기초 순부채이자표
재측정할인율·경험OCI 명세

주의할 점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을 다음 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마세요

K-IFRS상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는 후속 기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며 자본 내 대체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법인세 손금과 이연법인세, 퇴직연금 세무조정은 회계표시와 별도로 검토합니다.

01적용 기준
02가정변경
03제도변경
04이연법인세
확정 전에 예외와 다음 기간의 정산·공시 자료까지 다시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7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회계기준, 사업장 규모, 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채무 증가액은 모두 퇴직급여인가요?

근무원가·순이자·재측정·제도변경으로 원인을 나눕니다.

보험수리적손익은 다음 해 환입하나요?

K-IFRS상 당기손익 재분류 금지와 자본 내 대체 규정을 확인합니다.

평가기관 숫자를 그대로 전표로 넣어도 되나요?

인원·급여·납입·지급과 증감원인별 표시를 회사 자료와 대조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

공식 기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