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차입금을 주식으로 바꾸면 장부가액 그대로 자본이 될까?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는 대신 회사 지분상품을 받는 출자전환은 기존 금융부채의 제거와 발행한 지분상품 측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차입금 장부금액 전부를 자본금으로 옮기는 단순 대체가 아닙니다.
발행한 주식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제거한 부채의 공정가치를 사용하는지 적용 회계기준을 확인합니다. 부채 장부금액과 측정액의 차이는 채무조정손익이 될 수 있고 액면가 초과분은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항목으로 나눕니다.
먼저 챙길 자료
채무와 신주 조건을 같은 기준일로 맞추세요
대출·사채·미지급금 계약과 잔액확인, 출자전환 합의·회생계획,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신주 발행가·액면가·공정가치 평가, 등기와 채무면제·세무자료를 준비합니다.
- 부채 제거
- 지분 공정가치
- 자본금·주발초
- 채무조정손익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채무 확정부터 등기·세무까지
전환일의 원금·미지급이자와 제거범위를 확정합니다. 발행한 지분상품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적용기준에 따라 측정해 제거손익을 계산하고 액면가·초과금으로 자본을 나눈 뒤 주주명부·등기·세무조정을 연결합니다.
원금·이자
공정가치
액면·초과
등기·세무
판단 기준
주주와의 자본거래인지 채무조정인지 구분하세요
기존 주주가 소유주 자격으로 지원한 거래인지 독립 채권자로서 채무를 주식과 교환한 거래인지에 따라 회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환우선주·전환사채의 계약상 전환도 별도의 복합금융상품 기준을 확인합니다.
채무조정
소유주 거래
법원 인가
별도 기준
실무 예시
장부상 채무 10억원을 신주로 전환한다면
전환일 미지급이자와 제거 대상 채무를 확정하고 발행주식 공정가치가 8억원이라면 적용기준상 2억원 차이를 손익으로 볼지 검토합니다. 8억원 중 액면총액과 초과분은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으로 나눕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제거 채무 | 10억원 | 잔액확인 |
| 신주 가치 | 8억원 가정 | 평가자료 |
| 차이 | 2억원 검토 | 조정명세 |
주의할 점
법인등기일과 회계상 소멸일을 자동으로 같게 보지 마세요
합의·인가·주금납입 갈음과 신주 효력발생 조건을 확인해 통제를 잃은 시점을 판단합니다. 채무면제이익, 부당행위계산, 증여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별도 세법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회계기준, 사업장 규모, 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액면총액과 초과금, 제거손익을 적용기준에 따라 나눕니다.
지분상품 또는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우선순위를 확인합니다.
기존 전환조건에 따른 전환은 복합금융상품 회계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