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근속 1년 되는 날에 한 달분만 납입하면 될까?
DC형 부담금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규약에서 정한 납입기일에 연 1회 이상 납입하는 구조입니다. 근속 1년 도달일에 월 임금의 12분의 1만 넣기보다 최초 가입대상일, 첫 부담금 산정기간과 규약상 정기납입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회사 규약이 매월 납입인지 연 1회 납입인지에 따라 실제 입금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1년 동안의 임금총액이 정확히 포함됐는지와 이후 기간을 중복 계산하지 않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먼저 챙길 자료
날짜와 원자료를 한 묶음으로 맞춰 보세요
퇴직연금규약, 근로계약서와 입사일, 12개월 급여대장, 휴직·결근 이력, 기존 퇴직급여제도와 운용기관 입금내역을 준비합니다.
- 입사·가입일
- 첫 산정기간
- 규약상 납입일
- 입금·원장 대조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신고자료를 연결하세요
계속근로기간과 가입 제외 여부를 확인한 뒤 규약의 산정기간·납입주기를 읽습니다. 최초 기간의 임금총액을 집계해 법정 최소 부담금과 회사 규약상 부담금을 비교하고 운용기관 입금액·개인별 원장을 대조합니다.
입사·가입일
첫 산정기간
규약상 납입일
입금·원장 대조
판단 기준
같은 금액이어도 기준일과 적용 절차는 다를 수 있어요
근속 1년 도달일은 가입대상 판단의 중요한 날짜이지만 모든 사업장의 실제 납입일을 하나로 정하는 날짜는 아닙니다. 연간 임금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임금에 해당하는 상여·수당도 사실관계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시간 확인
임금총액 집계
규약 주기 적용
별도 산정 검토
실무 예시
2025년 10월 15일 입사자가 2026년 10월 15일을 맞았다면
규약상 첫 부담금 산정기간과 납입기일을 확인하고 그 기간의 임금총액을 집계합니다. 월 기본급 하나만 기준으로 삼지 않고 포함 임금을 검토한 뒤 다음 산정기간과 겹치지 않게 개인별 계산표를 남깁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자격 | 근속·시간 확인 | 계약·출근부 |
| 계산 | 첫 기간 임금총액 | 급여대장 |
| 납입 | 규약상 기일 | 입금·원장 |
주의할 점
예외와 다음 신고기간 영향까지 확인하세요
퇴직연금사업자 화면의 추천금액만으로 법정 최소액 충족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임금 구성, 휴직·복직, 중간 입사와 규약 내용이 다르면 노무·연금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사업장 규모, 계약·가입 이력, 신고·지급시점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반영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규약상 부담금 산정기간과 납입기일을 확인합니다.
연간 임금총액과 포함 수당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휴직 유형과 임금 산정 제외기간을 별도 검토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