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DB 적립금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DC를 새로 시작하면 될까?

DB형에서 DC형으로 바꿀 때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현금으로 정산해 지급하는 방식과 제도 전환에 따라 적립금을 새 DC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은 같지 않습니다. 퇴직이 아닌데도 중간정산 요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면 퇴직급여 지급으로 인정되는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 동의, 변경된 퇴직연금규약, 전환 기준일, 과거근로기간 포함 방식과 금융기관 이전절차를 먼저 확정합니다. DB 적립금과 계산상 퇴직급여채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원별 이전액을 단순 계좌잔액 배분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자료

신고 화면보다 원자료를 먼저 맞춰 보세요

현행·변경 퇴직연금규약, 근로자대표 동의자료, 전환대상자 명부, 전환 기준일의 DB 적립금·퇴직급여채무, 임금·근속자료와 금융기관 이전명세를 준비합니다.

  • 변경 동의
  • 전환 기준일
  • 과거근로기간
  • 개인별 이전액
DB형과 DC형 퇴직연금 서류와 전환 체크리스트를 비교하는 인사팀AI로 생성된 이미지
계약·신고·입금 자료를 같은 기준일로 대조합니다.

처리 순서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신고와 장부를 연결하세요

제도변경 동의와 규약 신고를 확인하고 대상자·기준일을 확정합니다. 과거근로기간을 DC에 어떻게 반영할지 정한 뒤 DB 채무와 적립금 자료로 개인별 이전액을 계산해 금융기관 이전명세와 DC 계정 입금액을 대조합니다.

01확인

변경 동의

02판단

전환 기준일

03반영

과거근로기간

04검산

개인별 이전액

확인부터 검산까지 네 단계로 살펴봅니다.

판단 기준

이름보다 기준일과 거래의 실제 내용을 보세요

퇴직급여제도 전환은 퇴직이나 법정 중간정산과 구분합니다. 회사가 가진 DB 운용자산 전체를 직원 수로 나누기보다 규약과 근속·임금 자료에 따른 권리를 기준으로 봅니다.

제도 전환

규약·동의

중간정산

법정 사유

DB 적립금

공동 운용자산

DC 계정

개인별 부담금

비슷해 보이는 항목도 적용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무 예시

2026년 11월 1일부터 전 직원을 DC형으로 바꾼다면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의 근속·임금과 DB 채무를 산정하고 과거근로기간을 새 규약에서 어떻게 인정하는지 확인합니다.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연금사업자 간 이전지시와 개인별 DC 입금을 추적합니다.

구분확인 내용남길 자료
동의제도 변경동의·규약
산정기준일 권리근속·임금표
이전개인별 DC이전명세

주의할 점

예외와 다음 기간 영향까지 확인하세요

제도 전환액을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회사 비용으로 다시 인식하기 전에 거래의 법적·회계적 성격을 확인합니다. DB 최소적립금 부족분과 추가 출연도 함께 검토합니다.

01적법한 동의
02전환 기준일
03과거기간
04이전 검산
반영 전 적용대상·기준시점·예외를 다시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사업장 규모, 가입·계약 이력, 거래·신고 시점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반영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전환일에 퇴직금을 현금 지급해도 되나요?

퇴직·중간정산 요건과 제도 이전 절차를 구분합니다.

DB 계좌잔액을 직원 수로 나누나요?

개인별 권리 산정과 규약을 기준으로 봅니다.

일부 직원만 DC로 바꿀 수 있나요?

적용대상과 동의·규약 설계를 전문가와 확인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

공식 기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