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세액이 0원이면 지급한 달의 원천세 신고에서 빼도 될까?

일용근로소득세가 계산상 0원이어도 실제 지급액과 인원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귀속월과 지급월을 구분하고 실제 지급일이 속한 신고자료에 지급액·인원을 반영하는지 확인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목적과 제출주기가 다릅니다. 한 자료를 냈다는 이유로 나머지 자료까지 제출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먼저 챙길 자료

지급·계약·신고자료를 같은 기준일로 맞춰 보세요

일자별 근로명세, 급여대장, 실제 이체내역, 원천세 접수증,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근로내용확인신고 접수내역을 준비합니다.

  • 근로일
  • 실제 지급일
  • 인원·지급액
  • 제출 접수증
일용근로자의 근로일과 지급일이 표시된 급여자료를 확인하는 담당자AI로 생성된 이미지
원자료와 장부·신고자료를 한 거래 단위로 연결해 확인합니다.

처리 순서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장부와 신고를 연결하세요

사람별 근로일과 지급일을 확정한 뒤 현행 일용근로소득 계산식으로 세액을 검산합니다. 지급월별 인원·총지급액을 원천세 자료에 연결하고 세무·고용보험 자료 사이 누락을 확인합니다.

01근로

일자 확정

02지급

이체일 확인

03신고

지급월 반영

04대조

명세·보험

원자료 확인부터 반영과 검산 순으로 살펴봅니다.

판단 기준

명칭보다 실제 권리·의무와 기준시점을 보세요

세액이 없다는 것은 납부할 금액이 0원이라는 뜻이지 지급 사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급여의 귀속·지급월 관행을 일용근로소득에 그대로 합치지 않고 실제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세액 0원

지급액은 반영

원천세

지급월 기준

지급명세서

소득자료

근로내용

고용보험 자료

겉모습이 비슷해도 지급근거와 기준시점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무 예시

1월 9일에 일급 15만원을 지급하고 계산세액이 0원이라면

1월 실제 지급분을 2월 신고대상에서 확인하고, 회사의 1월 귀속·2월 지급 정기급여와 임의로 합치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와 근로내용확인신고에도 같은 사람·근로일·금액이 반영됐는지 따로 봅니다.

구분확인 내용남길 자료
근로1월 2일근로명세
지급1월 9일이체내역
세액계산상 0원산정표

주의할 점

예외와 다음 기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보세요

일용근로자 판단이 잘못되면 근로소득 구분과 사회보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누락분은 지급월별로 재구성하고 납부세액이 없어도 접수자료 정정 필요성을 홈택스·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01소득 구분
02지급월
03무세액 인원
04과거 누락
반영 전에 적용대상·기준시점·예외를 다시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4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사업장 규모, 계약·규정, 지급·신고시점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반영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세금이 0원이면 신고도 0원인가요?

납부세액과 지급액·인원 반영을 구분합니다.

정기급여와 다음 달에 합쳐도 되나요?

일용근로소득의 실제 지급월을 먼저 확인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만 냈으면 되나요?

세무상 제출자료와 목적이 달라 각각 확인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

공식 기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