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과입금은 일단 매출로 잡아야 할까?
계약상 공급대가를 넘는 금액은 원채권 회수와 분리해 반환의무가 있는 금액으로 관리합니다. 원인 확인 전 임의로 수익 처리하지 않고 거래처별 임시부채와 입금 참조번호를 연결합니다.
반환 요청을 받으면 메일 주소나 전화번호가 기존 거래처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원입금 계좌와 다른 계좌로 돌려달라는 요청은 대표 연락처로 재확인하고 이중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필요한 자료
원채권과 입금 두 건을 한 화면에서 맞추세요
계약·세금계산서, 매출채권 원장, 은행 거래내역, 거래처 반환요청과 계좌확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 계약·청구서
- 매출채권 원장
- 입금내역
- 반환요청·계좌

처리 순서
초과분을 부채로 분리한 뒤 반환하세요
청구액·입금일·입금자를 대조해 중복 여부를 확정합니다. 원채권만 반제하고 초과분은 별도 부채로 잡은 뒤, 거래처의 공식 채널로 반환계좌를 검증하고 이체 후 부채를 반제합니다.
청구·입금
초과분 부채
계좌·요청
이체·반제
판단 기준
착오송금과 선입금을 구분하세요
거래처가 다음 주문에 쓰기로 합의했다면 선수금으로 볼 수 있지만, 합의 없는 중복입금은 반환의무를 우선 검토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추가 발급하기 전에 실제 추가 공급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반환의무
계약 확인
향후 공급
원인 추적
실무 예시
청구액 110만원이 두 번 들어왔다면
매출채권 110만원은 첫 입금으로 반제하고 두 번째 110만원은 거래처 반환부채로 둡니다. 계좌검증 후 110만원을 돌려보내면 반환부채를 반제하고 이체증을 원거래에 연결합니다.
| 항목 | 금액 | 처리 |
|---|---|---|
| 원채권 | 110만원 | 반제 |
| 초과입금 | 110만원 | 반환부채 |
| 반환 | 110만원 | 부채 반제 |
주의할 점
메일 한 통의 계좌변경 요청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과입금 반환을 가장한 계좌변경 사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입금자와 계약상 거래처, 반환계좌 명의가 다르면 기존 대표번호로 재확인하고 승인자 두 명 이상이 검토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 현재 확인한 공식기관 자료와 시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계약 내용, 거래 상대방, 사업장 규모, 신고 이력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반영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거래처와 명확히 합의하고 선수금·상계 내역을 문서로 남긴 경우에 검토합니다.
추가 공급대가가 아니라면 입금만으로 추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사유와 권한을 강하게 검증한 뒤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