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내년 갚을 장기차입금은 결산 때 어디로 옮길까?

결산일 현재 보고기간 후 12개월 안에 갚아야 하는 장기차입금 원금은 유동성장기부채 등 유동부채로 재분류하는지 검토합니다. 통장에서 실제 상환된 뒤가 아니라 결산일의 계약상 상환의무와 회사의 지급 연기 권리를 기준으로 봅니다.

상환스케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고, 거치기간·만기연장·차환계약·재무약정 위반이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합니다. 다음 해 원금만 옮기고 미지급이자와 관련 수수료 상각을 빠뜨리지 않도록 대출 건별 표를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은행 잔액보다 약정서를 먼저 보세요

대출약정, 원리금 상환표, 금리변경 통지, 은행 잔액증명, 만기연장·차환 계약과 재무약정 준수자료를 준비합니다. 결산일 이후 체결한 연장계약은 결산일 권리와 구분해 표시합니다.

  • 결산일 원금
  • 12개월 상환
  • 연기 권리
  • 약정 위반
대출약정과 상환스케줄로 유동성장기차입금을 분류하는 경리 담당자AI로 생성된 이미지
결의·계약·원장과 실제 자금 흐름이 같은 기준일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처리 순서

대출 건별 상환액에서 재분류까지

은행별 대출잔액을 총계정원장과 맞추고 결산일 후 12개월 이내 원금 상환액을 뽑습니다. 만기연장 권리와 약정 위반을 확인해 유동·비유동을 분류하고 다음 달 역분개 또는 상환전표가 중복되지 않도록 보조대장을 갱신합니다.

01잔액

은행·원장

02상환

12개월 원금

03권리

연장·약정

04분류

유동·비유동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장부·신고·후속대장을 한 흐름으로 연결합니다.

판단 기준

원금·이자·차환계획을 나누세요

원금은 상환기한에 따라 분류하고 미지급이자는 발생기간에 따라 별도 부채를 검토합니다. 단순한 차환 의도만으로 비유동 분류를 유지하기보다 결산일 현재 회사가 보유한 권리를 확인합니다.

원금

상환기한

이자

발생액

차환

결산일 권리

약정

위반 여부

계정 이름보다 권리·의무와 실제 거래의 실질을 먼저 봅니다.

실무 예시

3억원 중 내년 원금 8천만원이라면

결산일 대출원금 3억원 가운데 다음 12개월 상환분이 8천만원이라면 8천만원을 유동분류 대상으로 검토하고 나머지는 계약상 권리와 만기에 따라 비유동부채로 둡니다. 이자 5백만원이 발생했지만 미지급이라면 원금 재분류와 섞지 않습니다.

구분확인 내용남길 자료
총원금3억원잔액증명
12개월 원금8천만원상환표
미지급이자5백만원이자계산서

주의할 점

만기연장 구두합의를 근거로 삼지 마세요

결산 전후의 연장계약 체결일과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장할 권리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재무약정 위반으로 즉시 상환청구 가능성이 생겼다면 은행의 권리포기 문서와 시점도 검토합니다.

0112개월 기준
02연장계약일
03약정 준수
04중복분개
확정 전에 예외와 다음 기간의 반전·정산 자료까지 다시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5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회계기준, 법인 유형, 계약·결의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다음 해 상환 예정이면 무조건 유동부채인가요?

결산일 현재 상환기한과 지급 연기 권리, 적용 회계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환 뒤에 재분류해도 되나요?

재무제표 분류는 결산일 상태를 보여야 하므로 결산 시점에 검토합니다.

미지급이자도 유동성장기차입금인가요?

원금 재분류와 이자 발생액은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 계정을 검토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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