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올해 흑자가 나면 전기 적자를 전부 공제할 수 있을까?
법인세 이월결손금은 세무상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확정된 결손금을 발생연도별로 추적해 이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회계상 누적적자와 금액이 자동으로 같지 않으며, 신고·경정으로 인정된 결손금인지와 공제기간·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신고에서는 결손금 발생연도, 법인 유형과 중소기업 해당 여부, 과세표준 한도 등 개별 조건을 법인세법 원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합병·분할, 지배주주 변경이나 추계신고 등에는 별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챙길 자료
세무상 결손금 명세부터 이어 붙이세요
전기 법인세 신고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이월결손금명세서, 경정결정 통지, 중소기업 판정자료와 합병·분할 이력을 준비합니다. 회계 결손금과 세무 결손금을 별도 열로 관리합니다.
- 발생 사업연도
- 세무상 확정액
- 기공제·잔액
- 공제기간·한도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오래된 결손금부터 공제잔액까지
발생연도별 세무상 결손금과 남은 공제기간을 확인해 기초잔액을 만듭니다. 당기 소득과 법정 공제한도를 적용하고 오래된 결손금부터 사용한 뒤 기말 잔액과 만료분을 신고서·추적표에 연결합니다.
세무 결손금
발생연도
당기 한도
잔액·만료
판단 기준
회계 결손금과 세무 결손금을 구분하세요
재무제표의 이익잉여금 결손은 회계상 누계이고 이월결손금 공제는 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 조정 결과입니다. 손금불산입·익금불산입과 신고 경정 때문에 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누계
신고 확정액
발생연도별
기간·한도
실무 예시
세무상 결손금 1억원이 남아 있다면
당기 과세표준 계산 전 소득이 8천만원이고 과거 세무상 결손금이 1억원이라면 법인 유형별 공제한도와 발생연도별 잔존기간을 먼저 적용합니다. 회계 장부의 결손금 1억2천만원을 그대로 입력하지 않고 신고서상 인정잔액으로 계산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회계 누계 | 1억2천만원 | 재무제표 |
| 세무 잔액 | 1억원 | 결손금명세 |
| 당기 소득 | 8천만원 | 조정계산 |
주의할 점
15년이라는 숫자만 보고 모두 남았다고 보지 마세요
결손금 발생시기와 개정법 적용, 당초 신고·경정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는 이월공제와 신청요건·기한이 다르므로 별도로 검토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5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회계기준, 법인 유형, 계약·결의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법인세 신고상 세무조정을 거쳐 확정된 이월결손금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생연도별 공제순서와 남은 기간을 법인세법과 신고서 작성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소급공제 대상·신고기한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