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볼 답

과세·면세 겸업자는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할 수 있을까?

매입이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면 공제대상 여부를 일반 기준으로 판단하고, 면세사업에만 사용되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두 사업에 공통으로 쓰여 실지귀속을 나눌 수 없는 매입세액은 법정 기준에 따라 안분해 면세사업 관련 부분을 불공제합니다.

모든 매입을 매출비율로 한꺼번에 안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직접귀속 가능한 과세전용·면세전용 매입을 분리하고, 남은 공통매입만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 적용 가능한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

공통매입세액 계산에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매입세금계산서·카드전표를 계정과 부서별로 분류하고 구매품목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과세·면세 매출원장에서는 공급가액, 과세기간과 제외대상 거래를 같은 기준으로 집계합니다.

건물·차량·공용관리비처럼 장기간 또는 여러 부서가 함께 쓰는 항목은 면적, 사용시간이나 인원 등 실지귀속 자료도 보관합니다. 예정신고 때 적용한 안분과 확정신고 정산내역, 이후 용도변경 자료도 이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 매입증빙과 계정·부서별 사용처
  • 과세·면세 매출원장
  • 면적·인원·사용시간 등 귀속자료
  • 예정·확정신고 안분과 정산내역
과세와 면세 매출 자료를 나누어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하는 담당자
원자료의 날짜와 대상을 먼저 맞추면 판단과 장부 반영 사이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처리 순서

직접귀속부터 확정신고 정산까지 어떤 순서일까?

먼저 전체 매입세액에서 원래 공제할 수 없는 항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과세전용·면세전용·공통매입으로 분류합니다. 공통매입 중 법정 안분대상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 적용기준을 사용해 불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예정신고에서 잠정 비율을 사용했다면 확정신고 때 전체 과세기간 수치로 정산합니다. 이후 자산의 과세·면세 사용비율이 바뀌면 납부세액 또는 공제세액 재계산이 필요한지도 확인합니다.

01제외

일반 불공제 매입

02귀속

과세·면세·공통

03안분

법정 비율 적용

04정산

확정·용도변경

사실관계 확인부터 기록 보관까지 이어지는 기본 흐름입니다.

판단 기준

매출비율 외 다른 안분기준은 언제 볼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원칙적인 면세공급가액 비율과 함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등 특수상황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예정사용면적이나 매입가액 비율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매출이 아직 없다고 임의로 0퍼센트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경리가 가능하고 실지귀속이 명확하다면 합리적인 원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부 배부표만 만들기보다 임대도면, 부서 사용기록과 계약서처럼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근거를 함께 보관합니다.

일반

면세공급가액 비율

신규·무매출

시행령 대체기준

실지귀속

객관적 사용자료

비슷해 보이는 항목도 적용 조건과 근거 자료에 따라 구분됩니다.

실무 예시

공통매입세액 100만원, 면세매출 비율 30퍼센트라면

직접귀속 분류를 마친 뒤 남은 공통매입세액이 1,000,000원이고 적용 가능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30퍼센트라고 가정하면 단순 불공제액은 300,000원입니다. 나머지 700,000원은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검토합니다.

이 계산 전에 접대비·비영업용 승용차 등 일반 불공제 매입을 제거해야 하며, 예정신고 수치라면 확정신고 때 다시 정산합니다. 실제 분모·분자에 들어가는 공급가액은 법령상 제외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가상 값결과
공통매입세액1,000,000원안분 대상
면세 비율30%법정 기준 확인
불공제300,000원면세 관련
잔여700,000원공제요건 별도

주의와 예외

신규사업과 고정자산 용도변경에서 무엇을 조심할까?

개업 초기처럼 과세·면세 매출이 아직 없거나 한쪽 매출만 있는 기간은 일반 매출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토지·건물 관련 매입과 고정자산은 공제 여부와 이후 재계산 규정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일반 계산 흐름입니다. 사업별 공급가액, 공통사용의 실질, 예정·확정신고와 자산 용도변경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큰 공통자산 취득은 신고 전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01직접귀속 근거
02면세공급가액 비율
03예정·확정 정산
04고정자산 재계산
마지막으로 서로 맞아야 하는 항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질문과 답

겸업자는 모든 매입세액에 면세매출 비율을 곱하나요?

과세·면세사업에 직접 귀속되는 매입과 일반 불공제 항목을 먼저 나누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만 안분합니다.

면세매출이 아직 없으면 전액 공제해도 되나요?

신규사업 등은 예정사용면적·매입가액 등 시행령상 대체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매출 0만으로 전액 공제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정신고 때 안분했으면 확정신고 때 그대로 두나요?

확정신고에서 전체 과세기간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등으로 정산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관련 기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