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폐업했어도 미제출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금 낼 수 있을까?
사업장을 폐업했더라도 폐업 전 지급한 거주자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월과 폐업일을 확인해 원래 제출기한을 계산하고 홈택스에서 기한 후 제출한 뒤 접수결과를 보관합니다.
국세청 안내상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며, 휴업·폐업·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늦게 제출했다면 제출지연 기간에 따른 가산세와 정기 지급명세서 관계를 함께 봅니다.
필요한 자료
신고 화면보다 원자료를 먼저 맞춰 보세요
폐업사실증명, 지급월별 사업소득 원장, 계약·계좌이체, 원천세 신고서, 기존 간이·정기 지급명세서 접수내역과 홈택스 제출결과를 준비합니다.
- 지급월
- 폐업일
- 기제출 자료
- 기한 후 접수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신고와 장부를 연결하세요
폐업 전후 지급건을 나누고 실제 지급월과 소득자를 확정합니다. 원천세·기제출 명세서와 중복을 제거해 누락분을 기한 후 제출한 뒤 접수된 인원·지급액을 조회하고 가산세와 정기 명세서 누계를 검산합니다.
지급월
폐업일
기제출 자료
기한 후 접수
판단 기준
이름보다 기준일과 거래의 실제 내용을 보세요
폐업일은 영업을 끝낸 날짜이고 소득자료 제출의무를 삭제하는 날짜는 아닙니다. 단순 미제출과 소득자번호·금액이 틀린 제출은 정정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월별 제출 기준
특례 기한 확인
지연 제출
연간 누계
실무 예시
8월 20일 용역비를 지급하고 9월 10일 폐업했다면
8월 지급자료의 원래 제출기한과 9월 폐업에 따른 제출기한을 국세청 안내로 확인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지금이라도 누락 인원·금액을 제출하고 원천세 신고액과 접수결과를 맞춘 뒤 가산세를 검토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지급 | 8월 20일 | 이체·원장 |
| 폐업 | 9월 10일 | 폐업증명 |
| 제출 | 기한 후 | 접수결과 |
주의할 점
예외와 다음 기간 영향까지 확인하세요
간이지급명세서를 늦게 제출하면서 같은 자료를 신규로 두 번 내지 않습니다. 폐업 뒤 인증수단·제출권한이 막히면 관할 세무서에 적법한 제출방법을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사업장 규모, 가입·계약 이력, 거래·신고 시점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반영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폐업 전 지급분과 폐업월 특례기한을 확인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의무와 면제 관계를 최신 안내로 확인합니다.
기한 후 제출과 가산세 영향을 검토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