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폐업일에 남은 재고와 비품은 부가세 신고에서 어떻게 볼까?
폐업할 때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고·비품 가운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폐업일에 실제 남아 있는 자산을 조사하고 품목별 취득시기와 공제 이력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재고상품과 감가상각자산은 과세표준 계산방식이 같지 않을 수 있고 이미 처분했거나 공제받지 않은 자산도 결과가 달라지므로 자산대장만 보고 일괄 계산하지 않습니다.
먼저 챙길 자료
폐업일 현재 자산을 입증할 자료
재고조사표와 유형자산대장, 취득 세금계산서, 과거 부가세 신고서와 처분계약서를 모읍니다. 폐기했다면 폐기 경위와 수량을 보여주는 자료도 남깁니다.
- 폐업일 재고조사표
- 유형자산대장
- 매입세금계산서
- 매각·폐기 증빙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해보세요
잔존재화 확인 순서
폐업일을 기준으로 실물을 세고 장부 수량과 맞춥니다. 매입세액 공제 이력을 확인한 뒤 재고와 감가상각자산을 나누어 과세표준을 검토하고 폐업 확정신고에 반영합니다.
폐업일
수량·상태
매입공제
자산별 계산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금액을 쓰지 마세요
상품·원재료인지 건물·차량·비품 같은 감가상각자산인지 구분하고 과거 공제 여부를 봅니다. 폐업 전에 정상 매각했다면 매출 거래와 잔존재화가 중복되지 않는지도 확인합니다.
실제 잔량
취득·경과
신고 이력
매각·폐기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상품과 업무용 비품이 함께 남았다면
상품은 폐업일 수량과 시가 자료를, 비품은 취득일·취득가액·공제 이력을 연결합니다. 계산근거표에 품목별 판단을 남기면 폐업신고 수치와 장부 감소액을 대조하기 쉽습니다.
| 구분 | 확인자료 | 검토 |
|---|---|---|
| 상품 | 재고조사·시가 | 잔량 |
| 비품 | 자산대장·계산서 | 경과기간 |
| 처분품 | 매각·폐기증빙 | 중복 제외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장부 잔액을 그대로 신고하지 마세요
면세전용, 공제받지 않은 자산과 사업 양도 등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5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폐업일의 자산 현황과 과거 신고서를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자산 종류와 취득 후 경과기간, 매입세액 공제 이력을 기준으로 계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제 거래가액과 특수관계, 시가 및 세금계산서 발급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폐기 사실과 사유·수량을 입증할 자료를 남기고 신고 반영을 확인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